1998-06-13 10:18

[ 李學九 항만하역협회 상근 부회장 인터뷰 ]

항운노조 상용화 노·사·정 간 협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항만하역요율체계 개편계획…TOC 단일운영법인안 문제점 노정

―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 부회장: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맞아 IMF구제금융을 받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협회 상근부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취임하게 돼 어느 때보다
도 책임이 막중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F관리체제하에서의 98년도 국내경제는 IMF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의 해소와 왼환보유고의 확충을 위한 총수요 억제가 불
가피하고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국내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투자위축 및 기업의 퇴출은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시장 악화 및 환율상승 등 물
가인상 요인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각종 항만시설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출입물동량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항
만하역업계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물류비 절감에 앞장설 터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 협회는 부두운영회사제의 정착, 항만하역
의 기계화 추진 등을 통한 항만물류비 절감에 앞장서서 수출산업의 국가경
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만
하역업체가 IMF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이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협회 운영 방침은

李 부회장: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경영수지 개선 등 IMF위기상황을 극복하
는데 최우선 과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며 금년도에 협회에서 중점으로
추진할 사업을 보면 우선 부두운영회사제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부두운영
회사제는 국유국영의 항만운영체제를 국유민영체제로 전환해 단위부두별로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등을 일괄하여 민간에 임대해 전용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부산항, 인천항은 97년 1월부터, 물산, 여수, 군산항은 작
년 5월부터 포함, 마산항은 같은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두운영회사제가 시행된지 1여년 지난 그 효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TOC도입이후 체선율이 36.2% 감
소됐고 시간당 하역생산성은 15.8% 증가되었으며 햐간작업도 부산항이 평균
4시간에서 7.5시간으로, 인천항이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증가하는 등 활성
화되었으며 부두운영회사의 부두별 사무실내 전산 및 통신시설 구비로 하역
정보 즉시 제공은 물론 하역기계화 및 운영 전산화를 추진해 부두운영의 효
율성 제고와 선사와 하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간의 가계약이 끝나고 단일운영법인 형태의 부두는 3년간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못한 부두는 1년간의 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
두운영회사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협회에선 부
두운영회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하역요율 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97년에 이어 계속 추
진하겠습니다. 현행 항만하역요율 체계는 복잡 다난하고 항만이용자들이 적
용하기에 불편해 항만하역요율 체계를 합리화, 단순화함으로써 항만이용자
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 추진중에 있지요.
또 항만하역 거래질서 확립 추진 업무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돼 항만하
역사업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개방됨에 따라 하역사업에 진출할 업체가 많
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때 항만에서의 물량확보를 위해 과당경쟁, 요금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항만하역 거래질서를 확립해 제기
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운노조와 단체협약 갱신토록 추진

이와함께 전국항운노련과 9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갱신하도록 추진
하겠으며 환율급등에 의한 유류대의 인상 및 각종 물가인상에 따라 항만하
역요금도 큰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국가적인 위기상
황을 맞이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항만하역업계도 금년도에는 요금인
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회원사들의 적정 원가 보전을 위
한 항만하역요금 조정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기타 항만하역재해 예방 업무
등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금년은 대규모의 실업사태와 업계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그에 따른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저성장과 시장개방등 IMF와의 약속을 이
행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만 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적절히 극복해 나가지 못할 경우 자칫 위험한 지경
에 빠질 우려가 있는 우리 항만하역업계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는 합심 노력해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가장 큰 현안문제는 무엇입니까.

李 부회장: 첫째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의 단체협약 체결입니다.
회원사를 대표해 우리협회가 사용자로서 전국항운노조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도 항운노조측에서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항
만노무공급체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부두운영회사제를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금지 등을 요구해 옴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노·사간 만족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둘째, 항만하역요율체계 개편 방안연구 용역사업입니다. 현행 항만하역요율
은 복잡 다양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하역방식도 점차 기계화, 자동화로
전환됨에 따라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입 하주등 관련업계에서 현행 하역요율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안을 마련중입니다. 셋째는 부
두별 단일운영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부두별 단일운영법인이 아닌 부두운영회사들은 1년이내에 단일운
영법인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운영회사를 선정한다는 내용
을 전제로 1년간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원사들의 경영권 및 영업권 확보차원에서 단일운영법인 설립
방안을 모색해 회원사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TOC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李 부회장: 현재 부산, 인천, 울산, 마산, 여수, 광양, 포항항 등 8개항만
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TOC)제는 국가가 소유, 운영하고 있
는 부두를 민간에게 임대, 운영케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
항만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항만
의 경쟁력ㅇ르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돼 1여년 지난 지금 그 효과는 지대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3월 부두운영주체가 단일운영법인 형태로 된
경우에는 본계약을 제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년간의 가계약을 체결
한 후 1년이내에 단일운영법인 설립이 안된 경우 공개입찰로 운영회사를 선
정한다는 지침을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한 가계약 1년이내에 부두별 단일운영법인 설립은 현행 IM
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출입 물동량 감소, 단일운영법인 설립에 따른
각종 세제상의 제문제와 기존 하역회사외에 부두운영회사 증가는 물론 기존
하역쇠사의 영업권, 경영권 상실에 따른 피해 심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일운영법인 영업권·경영권 상실등 문제

또 최근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출입하주들의 도산이 급증함에
따라 하역업체에서 하역비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할
뿐아니라 하역비로 수수하는 어음의 만기일도 6개월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
어 하역업체들의 경영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법인 설립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업계의 입장은 부두별 단일운영법인 설립은 가계약 1년이내에
추진하기보다는 현행 주간사제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선석 및 야
적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본계약 기간내에 부두운영회사 참여업체 자율
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입하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만노조원의 상용화와 동시에 추진함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항운노조 상용화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李 부회장: 항운노조의 상용화는 그동안 각 부처, 기관, 단체, 업체 등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거론돼 왔습니다. 특히 항만분야 노무공급체제
에 대한 문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백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정부 규
제개혁위원회의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운노조 상용화에 대한 여건조성과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즉, 상용화에 대한 아무런 준비 및 여건조성과
상용화의 당사자인 노·사간 합의도 없이 추진된다면 여러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문제점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용
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신중한 추
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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