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1 00:00
[ 3·4급 통신사 면허 실무의무규정 폐지 ]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 8월부터 시행
현행 3급과 4급 통신사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의무규정이 오는 8월 1일부터
삭제도미으로써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의 전면시행에 앞서 통
신사수급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의 GMDSS통신사제도 개선건의사항을 선박직원법 개정
안에 대폭 수용, 오는 8월 1일부터 현행 3급 및 4급 통신사면허 취득을 위
한 실습의무규정(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1의3)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3급이
하 전파전자급 통신사에 대한 면접시험 면제규정을 신설해 GMDSS통신사의
공급을 원할히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선주협회의 건의에 따
라 해기사면허간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제정, 이미 해기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직종의 면허를 위해 또다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도 되도ㅗㄹㄱ 면허취득교육을 면제토록 GMDSS통신사제도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내부공문을 통해 항해사가 통신사를 겸직할 경우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통신사겸직 해기사에 대한 원양선 직무
교육을 면체키로 했다.
한편 선주협회는 GMDSS통신사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노동부 관련사
항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연계해 해양수산연수원의 ROC관련교육이수자는
무시험으로 ROC자격취득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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