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1 00:00

[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안) ⑤ ]

제12조. 소환 및 발표

(a) 총칙

본법에 의한 조사와 심리수속에 있어서
(1) 어떤 당사자도 연방해사위원회가 발표한 규치과 규정에 있어서 선서증
거, 심문조사와 발표수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치과 규정은 가능한한 미국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수속에 적용되는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

(2) 연방해사위원회는 소환장에 의해 증인의 출석, 장부, 서면, 서류 및 기
타 증거의 제출을 강요할 수가 있다.

(3) 증인 수당

증인은 타 법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미국 법원에서와 같은 동일한 보
수와 여비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제 13조. 벌칙금

(a) 벌칙금의 사정
본 법의 규정, 본 법에 의해 발표된 규칙이나 연방해사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미국 민사상 벌칙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법에서 달리 규
정하지 않는 한 민사상 벌칙금액은 고의에 의한 위반이 아닌 경우 위반 건
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의에 의한 위반일 경우 위반 건당
미화 2만5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이 계속될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 1일은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본 조항에 의거 보통운송인에게 부과된
벌칙금택은 그와같은 보통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에 유치권을 구성해야 하
며 그와 같은 선박이 발견된 지역에 소재한 미국 지방법원에 고발할 수 있
다.

(b) 추가 벌칙
(1) 본 법 제 10조 (b) (1)호, (2)호에 대해서 연방해사위원회는 12개월
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관련 보통운송인 태리프의 전부 또는 보통운송
인이 가입중인 동맹태리프의 전부 사용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본 조 제 (12)조에 의거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환장에 의거 강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공시와 청문회를 거쳐 보통운
송인 태리프의 전부 또는 보통운송인이 가입중인 동맹 태리프의 전부 사용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사용정지된 태리프에 의해서 또는 태리프 사용권한이 정지된 후 수
송용 화물을 접수하거나 취급한 보통운송인에게는 선적 건당 미화 5천달러
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치금을 부과해야 한다.
(4) 공시와 청문회를 거쳐 본 법 제 12조에 의거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
환장에 의거 강요한 정보를 보통운송인이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연방해사위
원회가 발견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관련 보통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에
필요한 통관을 재무부 장관에게 거부 또는 취소토록 요청할 수 있다. 연방
해사위원회의 요청 측시 재무부 장관은 관련 선박에 대해 미국 개정법 제 4
197조(46 U.S.C. App.91)에서 규정한 통관을 거부 또는 취소해야만 한다.
(5) 보통운송인이 소환장이나 발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항변에서 외국
에 소재한 서류나 정보를 해당국가 법률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그와 같은 불이행과 주장을 국무부장관에게 즉시 통
보해야만 한다. 그와같은 통보를 접수한 국무부 장관은 연방해사위원회가
구하고자 하는 서류나 정보의 입수를 지원하기 위해 그와같은 서류나 정보
가 소재한다고 주장되는 국가와 신속히 협상해야만 한다.
(6) 연방해사위원회는 공시와 공청회 개최 후 보통운송인이 단독 또는 타
인과 협조하는 행위나 외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법에 등록된 선박의 외국 항
만간 해상수송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연방해사
위원회는 본 조 (1)호, (2)호, (3)호와 (4)호에서 인정한 벌칙금 부과를 포
함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7) 본 조항에 의한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이것을 즉시 대통령에게 제출
해야만 하며 대통령은 이를 접수 후 10일이내에 미국의 국방이나 외교정책
상의 이유때문에 명령의 불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령을 불승인
할 수가 있다.

(c) 부과 절차

사건이 법무부장관에게 회부되기 전에 연방해사위원회는 공시와 공청회
개최 후 본 법에서 규정한 각 민사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방해사위원
회는 그와같은 벌칙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위반의 성격, 환경, 정도 및 중대
성과 위반자와 관련하여 유죄의 정도, 전과, 지불능력과 정의를 위해 필요
한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어떠한 민사 벌칙금에
대해서도 조건부 또는 무조건으로 절충, 수정 또는 감면할 수 있다.

(d) 민사 벌칙금의 재심사

본 조에 의거해 민사 벌칙금을 부과당한 사람은 미국 법 제 28편 제 158
장 [28 USCS @ 2341 ct seq.]에 의거 재심사를 받을 수가 있다.

(e) 부과액 지불 불이행

민사 벌칙금 사정의 최종 확정후 또는 관할법원이 연방해사위원회 승소의
최종판결 시달 후 해당자가 민사 벌칙금 지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
해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국 법무부장관은 관할 지방 법원에서 사정한
금액의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그와같은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연방해사위
원회의 명령이 정규적으로 작성되거나 정당하게 발령되지 않았다고 인정하
지 않는 한 그 명령을 집행해야만 한다.

(f) 제한

(1) 누구에 대해서도 공동 모의에 의해 본 법 10조 (a)항 (1)호, (b)항
(1)호 또는 (b)항 (2)호를 위반한 이유로 또는 그와같은 위반의 은닉을 통
해 연방해사위원회를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벌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연
방해사위원회나 법원은 보통운송인이나 그 대리인과 서면으로 합의해 청구
한 금액과 보통운송인이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위해 태리프나 우대운송계
약에 설정한 금액과의 차액 지불을 누구에게던지 명령할 수 없다.

(2) 본 조에 의거한 민사 벌칙금 사정을 위한 각 절차는 위반 행위의 발
생이로부터 5년이내에 개시돼야만 한다.

제 14조. 연방해사위원회 명령

(a) 총칙

본 법이나 본법에 의거 발행된 규정 위반에 관한 연방해사위원회의 명령
은 선서에 의한 제소 또는 직권에 의해 청문회 개최후에만 작성해야 한다.
연방해사위원회의 각 명령은 명령시에 명기된 기간동안 또는 연반해사위원
회나 관할 법원이 명령을 정지, 수정 또는 파기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져
야만 한다.

(b)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

연방해사위원회는 연방해사위원회가 작성한 어떠한 명령도 취소, 정지 또
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속중인 사건의 당사자로 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동
일 명령이나 그 명령중에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 공청회를 허락할 수 있
다. 제 공청회의 개최는 연방해사위원회의 특별한 명령에 의한 것을 제외하
고 명령을 중지시킬 수 없다.

(c) 비 손해 배상명령의 집행

연방해사위원회 명령의 위반이나 연방해사위원회 소한명령의 불복종에 대
해 법무부 장관은 연방해사위원회나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로
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미국 지방법원에 의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청문회 개최 후 명령이 적접하게 작
성돼 정당히 발령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은 강제적이거나 또 다른 방법
으로 적절한 금지 명령이나 다른 수속에 의해 그 명령을 집행해야만 한다.

(d) 손해배상 명령의 집행

(1) 손해배상 지불에 관한 연방해사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배상금
의 재정 판정을 수여받은 사람은 당사자에게 관할권을 가진 미국 지방법원
에 명령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2) 미국 지방법원에선 연방해사위원회의 사실인정과 명령이 명령서에 기
재된 사실의 명백한 증거로 취급돼 져야 하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책
임을 부과해선 안되며 원고의 항소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 아닌 한 후속절차
진행시 발생한 비용부담의 책임도 부과해선 안된다.
미국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원고에 대해선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사정해
소송비용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만 한다.
(3) 어떤 지구에서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 대해 유지할 수 있는 소송
에 있어서 연방해사위원회가 1건의 명령에 대한 배상금의 재정을 수여했던
당사자를 공동 원고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명령에서 모든 타 당사자들은 공동
피고로 참여할 수 있다. 그 지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수
속서류의 송달은 피고의 사무소가 소재한 지구 또는 피고가 운항하는 정기
항로의 기항지가 소재한 지구에서 행할 수가 있다.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고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 출소기한
연방해사위원회 명령의 집행을 요하는 소송은 명령에 대한 위반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돼야만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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