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9 14:52
[ 서울시, 3.5톤 미만 차량 도심진입제한 철폐 ]
7월1일부로 3.5톤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한 서울 도심진입제한 전면 철폐된다
.
서울시는 최근 지난 6월3일 도로교통고시의 도심통행제한 관련규정을 개정
고시하여 적재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도심진입 제한을 7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3년여에 걸쳐 관련부처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지루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인데, 이에따라 3.5톤 미만의 도심진입이
잦은 특송(택배)차량의 도심진입이 자유롭게 됐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택배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심진입
에 대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사업
상의 커다란 애로사항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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