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 항만개발 민자유치사업 IMF사태이후 애로 많아 ]

부산항 감만확장구역등 3개사업 외자유치 상담중

IMF시대를 맞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공공부문의 긴축재정과 민간부문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특히 항만개발 민
자사업에 있어 재원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정부는 외국자본의 직접참여는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고 외화난
및 실업난 해소, 선진기술 및 관리기법 도입에 기여하기 위한 항만개발민
자사업 외국자본유치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외자유치 추진실적 2건

외자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은 2건으로, 부산항 신선대부두의 경우
사무라이본드 93억엔(약 9백98억원), 부산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는 ZOM
라인 50억원, OOCL 50억원등이다.
외국투자가와 상담중인 사업은 3건이다. 부산항 4단계 확장구역은 P&O Port
s Co., Ltd(호주)가 1억달러를, 인천항종합여객시설은 Asia Pacific Capita
l & Partners(홍콩)사가 14억달러를 그리고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는 Danes
& More(미국)사가 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상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국 투자가와 상담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선 민촉법, 컨테이너공
단법 등 현행제도의 범위내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자사업에 대한 해외 홍보와 관련, 민자사
업 추진절차, 대상사업,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한 영문안내책자를 제작해 주
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공간 등에 배포하고 One Stop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과 회계사 및 은행의 투자분석가로 팀을 구성해 일
괄투자 자문을 하는 등 외국투자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신항등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예정

한편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민자유치촉진법과 관
련해 총 7개사업, 약 6조원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중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건으로 부산신항, 목포신외항, 인천항종합여객시설 등
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2건으로 인천북항(고철), 포항신항사업등이다
.
인천북항 원목부두는 2회에 걸쳐 고시했으나 사업신청이 없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예정 사업은 울산신항과 부산해양공원사업등이다. 마
산항개발사업은 98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과 관련해선 컨테이너공단이 개발채권을 발행해 민
간으로 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부산항 4단계 및 광양항 1단계 운
영사에서 2천억원의 채권을 인수하고 광양항 2단계, 부산항 4단계 확장구역
운영사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투자비 7천5백억원중 약 30%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하고 IBRD차관 6백50억원을 들여올 예정이다.
항만법과 관련해선, 실수요자에 의해 중·소형 전용부두를 건설할 예정이다
. 금년 4월 현재 147건에 1조 3천4백71억원규모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외자유치와 관련, 인천항종합여객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주)대우와 홍콩의 A
&P, 네덜란드의 ING등과 상담중이다.

「컨」부두공단과 P&O Ports간 협의중

목포신외항다목적부두는 97년 7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라건설(주) 80%, (
주)대우 20%)됐으나 작년 12월말 한라건설이 부도가 났다. 다행히 지난 5월
7일 화의가 개시돼 한라건설측에서 외국투자자문회사와 투자유치가 협의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감만확장구역은 컨테이너부두공단과 P&O Ports간에 협의중이다.
이같이 외자유치가 진행중인 사업도 있지만 지난해 우리경제가 IMF관리체제
로 전환하면서 항만시설 민자유치사업의 재원조달에 심각한 애로요인이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민간부문의 출자여력에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의 BIS
(국제결제은행)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준수의무로 신규 대출 억제 및 기
존 사업에 대한 대출기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민간 모두 사업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협
상과정에서 사업조건에 관한 이견이 심각한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특혜성
시비를 우려하고 민간은 사업성 부족을 호소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정부측은 지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책자 배
포,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투자가에 대한 일괄지원체제 구축등 투자분위기
진작에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잇다고 밝혔다
.
문제의 핵심은 외국투자가에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수익률을 인정하고 제
도와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해양부, 건교부등이 민자유치제도 개선대책을 수립중
에 있다는 것이다.
7월중에는 정부차원에서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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