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15:57

중국, 수출입품목 감면세 2월 1일부 본격 시행

외국기업은 위탁신청시 반드시 통관자격업체 선정해야
중국 세관총서는 지난 해 12월 29일자로 중국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을 발표, 오는 2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내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관련 통합적인 법규를 제정하고 향후 감면세 조치를 규범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총 7장 54조로 구성됐으며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등록절차, 심사비준 절차, 감면세 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통관수속 절차, 대상품목의 처리 관련 규정, 감면세 대상품목에 대한 관리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품목의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소재지 세관에 감면세 등록,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이 법규에 따르면 수출입 품목의 감면세 신청인은 수출입 세수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며 독립법인 자격을 보유한 기업체, 사회단체, 국가기관, 프로젝트 투자기관 소속인 비법인 분리기관, 세관총서에서 심사확인한 기타 조직기구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자체적으로 세관에 감면세 등록과 심사비준, 세금액담보와 후속관리 등 관련 수속이 신청가능하며 또한 다른 업체를 통해 위탁신청도 가능하다.
피위탁인의 경우 반드시 세관에 이미 등록했고 통관등록증서를 취득한 통관업체나 수출입품목의 수하인 또는 적송인이어야 한다.
세관은 기업의 감면세 신청을 받은 후 사전에 신청인 자격이나 해당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를 반드시 심사비준에 앞서 우선 감면세 관련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 업체 신청후 세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신청인 자격 또는 투자프록젝트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최종 등록허가한다.
세관은 반드시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품목수출입 신고전에 주관 세관에 해당 품목의 감면세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세 등록이 필요한 건에 있어서 업체 신청후 반드시 서류심사와 동시에 등록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세관에서 서류접수한 품목이 수출입 혜택정책에 적합여부등에 대한 심사단계에선 반드시 해당 신청인과 품목등이 등록상황과의 적합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세관은 감면세 심사비준 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 반드시 감면세 심사비준 결정을 해야 한다.
신청인은 면세증명서 유효기간내 수출입품목의 통관수속을 해야 하며 기간내 통관수속이 불가능할 경우 면세증명서 유효기간내 통관수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주관세관이 감면세 등록 또는 심사비준건을이미 접수했으나 미완료상태인 경우, 관련 수출입 세수혜택 정책이 이미 국무언 비준을 받았으나 구체 실시조치가 명확치 않고 해당신청인은 세관총서로부터 혜택정책 향유가능범위에 포함됐음을 확인받은 경우 그리고 기타 세관총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세관에 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우선 통관수속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반드시 수출입통관신청전 주관세관에 수출입품목의 세금액을 담보로 우선 통관수속업무를 신청해야 한다. 주관세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내 담보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출입지역 세관은 주관세관에서 발급한 감면세화물 세금액담보 허가증명서를 근거로 품목의 세금액 담보 및 통관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은 감면세 세관의 허가없이 세관감독 기한내 감면세 수입대상품목의 양도, 담보, 저당, 이전사용, 기타처리가 불가능하다.
신청인이 세관감독 관리기한내 수입세 수혜택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업체 또는 동일품목을 수입하지만 동등 감면세 혜택정책을 향유하지 않는 업체에 감면세 수입대상품목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인 주관세관에 이 품목의 세금액 보충납부 및 감독관리 해제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감독 관리기한내 신청인이 감면세 대상품목을 기타 분야로 이전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세관이 허가한 지역, 용도, 기업 등 범위내에서 이전사용이 가능하다.
세관감독관리기한내 신청인이 감면세 대상품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관세관에 신청 및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면세 수입대상 품목의 세관감독 관리기한은 품목별 상이한데, 선박과 항공기는 8면, 자동차는 6년, 기타 품목은 5년이다.
세관감독 관리기한내 감면세 신청인은 반드시 수입통관일부로 매년 1분기에 주관세관에 감면세품목 사용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감독기한내 신청인은 분립, 합병 또는 주주변경, 구조조정 등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인수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부터 30일내 원신청인의 주관세관에 주체 변경상황 및 원 신청인이 수입한 감면세 대상품목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세관감독기한내 파산, 구조조정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의무가 종결되고 해당인수자도 없을 경우 원신청인 또는 관세 납부주체자, 수입환절 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세금액의 납부주체자는 반드시 주관세관에 감면세 대상 품목의 세금액 보충납부 및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해야 한다.
동 법규는 대외무역에 미칠 정도의 큰 변화를 보인 정책이 아니라 단지 전반적인 수출입품목의 감면세 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한 정첵 불과해 큰 파장은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외국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면세를 신청하지 않고 위탁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통관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또 지방세관 별 감면세 등록과 심사비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다소 상이한 면이 있어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소속세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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