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09 17:31

[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안② ]

제6조. 협정에 관한 조치

⒜ 공시
협정의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방해사위원회는 신고의 공시를 연방관
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만 한다.

⒝ 심사기준
연방해사위원회는 본법 제5조 ⒜항에 의거 신고된 어떠한 협정도 예비심
사를 거쳐 제5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와 같은 협
정을 거부해야만 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협정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협정
거부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한다.

⒞ 심사 및 발효일자
연방해사위원회가 본조 ⒝항에 의거 거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협정을 제외
한 협정은 하기의 각호에 따라 발효해야만 한다.
(1) 신고일로부터 45일째 또는 신고의 공시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
터 30일째 되는 날 중 늦은 일자; 또는
(2) 만약 본조 ⒟항에 의거 추가 정보나 서류자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연
방해사위원회가 하기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A) 요구된 모든 추가 정보 및 서류 자료; 또는
(B) 만약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정보와 서류 자
료와 요건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서. 본조 (2)항에서 명시된 기
간은 연방해사위원회가 (i)항에 의거 신청 즉시 컬럼비아지구 미국 지방법
원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

(d) 추가정보
본조 (c)(i)항에 명기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방해사위원회는 그 협정
을 신고한 사람에게 본조항에서 요청한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추가 정보와 서류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다.

(e) 조기 승인의 요청
연방해사위원회는 협정신고자로부처 요청 접수 즉시 (c)항에 명기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도 협정신고 공시가 연방관보에 게
재일로부터 14일이내일 수는 없다.

(f) 협정의 기간
연방해사위원회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

(g) 실질적으로 반경쟁적인 협정
협정의 신고 또는 발효후 언제라도 만약 연방해사위원회가 해당협정이
경쟁 축소로 인해 과도한 수송서비스의 감축이나 과도한 수송비의 인상을
가져 올 경우 협정 신고자에게 통고후 하기 (h)항에 의거 적절한 금지명령
을 요청할 수 있다.

(h) 금지명령
위원회는 상기 (g)항에서 명기된 결정을 내린 즉시 컬럼비아지구 미국
지방법원에 협정의 실행을 금지시키는 제소를 할 수 있다. 해당법원은 일시
적인 제지명령이나 예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협정이 경쟁축소로
인해 과도한 수송서비스의 감축이나 과도한 수송비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조짐이 있을 경우 즉시 영구적인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조항의
제소인 경우 거증책임은 연방해사위원회에 있다. 해당법원은 본조항의 제소
와 관련하여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i) 정보 요구에 대한 이행
만약 협정의 신고자나 그 간부직원, 이사, 출자조합원, 대리인 또는 직
원이 상기 (c)항에 명기된 기간내에 추가 정보나 서류자료의 제출의무를 실
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컬럼비아지구 미국법원은 연방해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2) 상기 (c)(2)항에 명기된 기간을 실질적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연장
해야만 하며; 그리고
(3) 해당법원이 자체 재량에 의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 외 형평에 맞는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

(j) 제출된 서류의 미공개
본법 제5조에 의거 신고된 협정을 제외하고 본법 제5조나 제6조에 의거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된 정보와 서류자료는 미국 연방법규 제5편 제552조
에 의거 공개가 면제되며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조치 또는 절차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조항은 미국의회 양원 또
는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공개를 방해하
지는 않는다.

(k) 소송당사자
검찰총장에게 통고 즉시 연방해사위원회는 본조항 (h)와 (i) 그리고 본
법 제11조 (h)에 의한 지구법원 수속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검찰총
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연방해사위원회는 본조항 (h)와 (i) 그리고 본법 제
11조 (h)에 의한 미국 고등법원 수속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7조.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 총칙
독점금지법은 하기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본법 제5조에 의거 신고되어 제5조 ⒟나 제6조에 의거 발효중이거나
본법 제 16조에 의거 본법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받은 협정;
(2) 본법의 범위내에 행동이나 협정으로서 본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금지
되거나에 관계없이 하기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
하여 수행되었거나 체결된 행동이나 협정;
(A) 그 행동이나 협정이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되어 그와 같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 발효중인 협정에 따를 것; 또는
(B) 그 행동이나 협정이 본법 제16조에 의거 본법에 의한 신고나 발행
요건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을 것.
(3) 미국을 경유하든 하지 않든 간에 외국내 또는 외국간의 수송서비스에
관련된 협정이나 행동으로 미국의 교역에 직접, 실질적으로 그리고 합리적
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협정 또는 행동.
(4) 미국의 수출입 항로에서 제공되는 수송 중 일부로 복합운송중 외국의
내륙구간에 관한 협정이나 행동.
(5) 미국 외부지역에서 부두, 안벽, 창고 또는 기타 터미널 시설을 공급
또는 설치하기 위한 협정이나 행동; 또는
(6) 본법 발효일 이전에 1916년 해운법 제15조에 의거 연방해사위원회에
승인되었거나 또는 동법 제14조 (b)항에 의거 허용된 협정, 수정되거나 취
소된 것, 그리고 그와 같은 협정, 수정되거나 취소된 것을 실시하기 위해
적절히 발행된 태리프,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 또는 규정.
이상에 대해서는 본법 제20조 (e)(2)의 규정에 따른다.

(b) 예외사항
본법은 하기 각 호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미국내에서 운송과 관련하여 본법에 따르지 않는 항공운송인, 철도운
송인, 자동차운송인이나 수상보통운송인과 또는 그들 간에 체결한 협정;
(2) 미국내 복합운송 운임 중 내륙구간에 관해 본법에 따르는 보통운송인
들 간에 체결한 협의 또는 협정;
(3) 미국내에서 해상터미널을 설립, 운영 또는 유지하기 위해 본법에 따
르는 보통운송인들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4) 충실계약.

⒞ 제한
(1) 상기 (a)규정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를 부인 또는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기관이나 법원의 결정도 그 결정 이전의 기간동안 독점금지법 제
외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어떤 사람도 본법에서 금지시킨 행위에 대해 클레이튼법 제4조 (15 U
.S.C. 15) [15 USCS @15]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동법 제 16조
(15 U.S.C. 26) [15 USES @26]에 의거 금지된 구제를 득할 수도 없다.

제8조. 태리프

⒜ 총칙
(1) 벌크화물, 임산물, 재생용 고철, 신규조립 자동차를 제외하고 각 보
통운송인과 동맹들은 이미 설립된 자신의 항로와 복합운송구간의 모든 점소
와 항만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요금, 품목분류, 규칙과 관행을 수록한
태리프를 자동화 태리프시스템으로 일반인인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운송인은 태리프에 복합운송 운임 중 내륙구간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태리프에서는
(A) 화물이 운송될 장소를 밝혀야 하며;
(B) 사용될 화물의 각 분류를 기재해야 하며;
(C) 본법 제3조 (17)(A)에서 정의를 내린 해상운송 중개인에게 운송인
이나 동맹이 지불하는 입하보증금의 수준을 밝혀야 하며;
(D) 운송인이나 동맹이 관리하는 각 터미널이나 기타 요금, 특권이나
시설물과 운임이나 요금 중 일부 또는 전체에 어떤 형태로 변경하고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별도로 밝혀야 한다.
(E) 충실계약, 선하증권, 운송계약이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견본 사본을 수록해야 한다; 그리고
(F) 화주의 이름을 생략한 충실계약의 사본도 수록한다.
(2) 태리프는 시간, 양이나 기타 제한이 없이 원거리에서도 누구든지 적
절한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으로 공개해야만 하며, 자료
이용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방 정부기관이 그와
같은 자료 이용시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대량화물 우대운임
상기 ⒜항에 의거 신고되어 태리프에 기재된 운임은 일정기간 제공된 화
물의 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우대운송계약
(1) 총칙
개별 해상보통운송인이나 해상보통운송인 간에 체결된 협정은 본법의
요건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주와 우대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항에 의거 체결된 계약 위반시의 유일한 배상은 계약 당사자가 달리 동
의하지 않는 한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계약
분쟁 해결 법정은 본법 제3조 (8)에서 정의한 국영선사와 관련되거나 그와
같은 선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정부에 의해 조종되어서는 안된다.
(2) 신고요건
벌크화물, 임산물, 재생용 고철, 신규조립 자동차, 폐지를 다루는 우
대운송계약을 제외하고 본조항에 의거 개별해상운송인이나 협정에 의해 체
결된 각 계약은 연방해사위원회에 대외비로 신고해야만 한다. 각 우대운송
계약은 하기의 필수조건을 포함해야만 한다.
(A) 최초출발지와 목적지 항 구간;
(B) 복합운송인 경우 최초 출발지와 목적지;
(C) 관련품목이나 품목들;
(D) 최소물량이나 부분;
(E) 운임;
(F) 기간
(G) 서비스 약속; 그리고
(H) 계약 불이행시의 손해배상.

(3) 특정조건의 공표
우대운송계약을 연방해사위원회에 대외비로 신고할 경우 상기 (2)의 (
A),(C), (D)와 (F)에 기술된 필수조건의 간략한 설명서를 태리프 양식으로
공표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특정조건의 발표
(A) 노동기구와 단체교섭 협정을 체결하여 당사자가 되었거나 그 협정
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해상보통운송인은 그와 같은 노동기구로부터 서면요
청에 답하여 본조항 (1)에 기술된 우대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과 관
련하여 미국내 항만의 안벽지역에서 하기와 같은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지
유무를 밝혀야 한다.
(i)안벽지역이나 항만지역내에서 화주의 화물을 안벽지역이나 항만
지역 내외 철도 화차로 상·하차하는 작업;
(ii)항만간 운송하는 화주의 화물을 안벽지역 간이나 항만지역내로
지정;
(iii)화주의 운송화물을 안벽내 또는 항만지역내 컨테이너장치장(CY)
과 그와 같은 컨테이너장치장에 인접한 철도장치장에 지정;
(iv)안벽지역이나 항만지역내에서 실시되는 컨테이너화물(CFS)조작
장 작업, 정비 및 보수작업의 지정;
(B) 해상보통운송인은 상기 (A)에서 기술된 정보를 적절한 기간내에 요
청하는 노동기구에 제공해야만 한다.
(C) 그와 같은 운송인에 관계되는 적용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협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본절에서는 해상보통운송인의 정보 발표를 의무화시킨다.
해상보통운송인이 행한 발표는 어떠한 작업이 단체교섭 협정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결코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작업이 단
체교섭협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과 그와 같은 협정에 의한 해상
보통운송인의 책임을 본절에 관계없이 단체교섭 협정에 수록된 분쟁해결 절
차와 국내 노동관계법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
(D) 본절의 어떠한 내용도 본법, 국내 노동관계법, 태프트-하트리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독점금지법이나 기타 연방법이나 주법(州法) 또는 그와
같은 법들의 개정이나 수정, 단체교섭 협정이나 본절에 의한 우대운송계약
의 필수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단체교섭협정의 요소의 합법성이
나 비합법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E) 본절의 목적을 위해 “안벽지역”과 “항만지역내”란 용어는 요청
하는 노동기구와 운송인간에 적용되는 단체교섭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와
범위를 가져야 한다.

⒟ 태리프 운임
신규 또는 최초 운임이나 화주에게 비용 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기존 운
임의 변경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전에는 발효할 수 없다. 연방해사위원회
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신규 또는 최초 운임이나 요금
의 30일 이내 발효를 허용할 수 있다. 화주의 비용 인하 결과를 초래하는
기존 운임의 변경은 발표 즉시 발효할 수 있다.

⒠ 환불
연방해사위원회는 운송인이나 화주의 신청 즉시 다음과 같은 경우 보통운
송인이나 동맹이 화주로부터 징수한 운임 일부의 환불이나 화주로부터 운임
일부의 징수 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1) 신규 태리프를 발표하지 않거나 태리프견적 착오가 발생하여 환불이
화주들, 항만이나 운송인들간에 아무런 차별이 생기지 않을 경우;
(2) 보통운송인이나 동맹이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태리프에 착오나 태리
프의 미발행으로 환불이나 유예를 기초로 한 운임을 설정한 신규 태리프를
발행했을 경우; 그리고
(3) 연방해사위원회에 환불이나 유예 신청을 선적일부터 180일 이내에 했
을 경우

⒡ 해상터미널 운영업자 스케줄
해상터미널 운영업자는 본법 제10조 ⒟항에 의거 자신의 해상터미널에서
접수, 인도, 취급 또는 저장시설에 관한 화물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
제한을 포함하여 운임계획, 규정 및 관행을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
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운임계획은 관할법원에서 그와 같은 조항의 실제
인지를 입증하지 않고 또 묵시적 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정
연방해사위원회는 본조항에 의거 설정된 자동화 태리프시스템의 접근성과
정확성을 위한 요건을 법규로 규정해야 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본조항에 의거 설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동화 태리프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본조 ⒜ (2)항에 의
거 보통운송인에게 원격터미널 접근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방
해사위원회는 본조항에 의거 인가된 해상터미널 운영업자 스케줄의 공표 양
식과 방법을 법규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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