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10:19
[ 선원임금채권보장법제정에 선주들 크게 반발 ]
선협·해운조합…법제정 재검토 강력하게 건의
상법상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선원의 임금채권과 관련 선박우선특권외에 별
도의 선원임금채권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선사들이 크게 반발하
고 있다.
선주협회 및 해운조합에 따르면 상법상 고용계약으로 발생한 선원의 임금채
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선원
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은 사업자가 3개월분이상 누
적체불 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구속수사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가압류
하는 등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부에서는 별도의 선원임금채권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선주협회 및 해운조합측은 IMF 환란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지난 2월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 결의를 다지는 노사
정 대타협이 이루어 졌으며 이때 노사정 합의사항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이
포함됐으나 선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조정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선원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과 관
련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선원임금채권보장법 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원의 임금은 상법에서 규정한 선박우선특권
에 의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특히
외항해운업계는 임금체불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법령제정은 불필요하다고 강
조하고 법령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운조합도 그동안 임금 누적체불된 사례가 없는 현실적인 면과 노사정 공
히 고통을 분담하려는 대타협의 정신을 감안할때 노측의 요구사항만을 채택
하여 입법화 한다는 것은 그 근본취지에 위배됨을 밝히고 법제정의 재검토
를 건의했다.
특히 선협은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된다면 고용보험법과 같이 선원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 경영에 부담만 안겨
주는 비용화하는 법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법제정 여부를 전면 재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법령에 의해 보장하고자 하는 임금채권은 3개월분의 임금(또
는 3년분의 퇴직금)으로서 임금채권보장이 확실한 현실에서 노사정합의서에
서 규정하고 있다하여 굳이 추가비용만 가중시키게 될 새로운 법제정을 추
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동계에서 법제정을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제정에 앞서 1년동안 선주단체별로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토록 하고 경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정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와 해운조합은 지난 2월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이 공히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노동관계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에서 수용하기로 한 고용조정제,
변형근로제 등이 선원노동계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선원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원임금채권보장 부분
만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입법한다는 것은 그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굳이 선원임금채권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사항인
고용조정제,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의 법제화도 일괄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선원노조측에서는 육상근로자의 경우 이미 체불임금을 보장할 임금채
권보장법이 입법화되어 있으나 선원은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이상 선
원차별과 소외를 방치하지 말고 선원임금에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임금채권보
장제도를 시행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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