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10:18
수입화물 D/O원본요구 행정간소화위해 철회해야
荷協, 하주·항만운송 실무위원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에서는 지난달 22일 수출입 업체관계자들과 하주·
항만운송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항로별 해
상운임인상, 수입화물 D/O제도 도입, 해운항만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의 역할
등 현안 해상운송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적극 실시해 나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
운임인상·적기선적과 직결된 「컨」부족 해결 시급
하주들은 현재 각항로마다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선사의 공컨테이너
회수에 따른 비용증가를 이유로 해상운임의 무차별적으로 인상뿐만아니라
북미항로운임 안정화협정의 경우 성수기부대비(Peak Season Surcharge)를
신설, 한중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로 구성된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경우는
하주가 일정기간내에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료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사들에 대한 각종 운임 및 부대비의
무리한 인상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컨테이너 부족현상은 적기운송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특히
태평양항로 운항 선박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선사를 이용하는 하주의
경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하주들은 아시아 및 미국내 하주단체와 공조하여 Peak Season Surch
arge등의 부대비 도입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 해소
를 위해 컨테이너 사전 예약제 활용등 대하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간
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절차 간소화해야
또한 당초 김포 창고업자들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수입항공화물 인
도와 관련 하주에게 L/C개설은행의 D/O원본을 요구하고 있어 하주들은 직·
간접적인 물류비 부담은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
위라며 도입불가를 주장, 이의 저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펴나가고 D/O확인
EDI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관세청, KT-net에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고업자측에서는 EDI를 통한 D/O시스템 도입이나 은행의 개별하주
에 대한 포괄확인 등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D/O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단 우량하주에 한해서만 창고가 발행하는 각서로서 D/O를 대체해준
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최근 발족된 해운항만 행정규제위원회의 발족과 관련해 그중 해운
분과 및 항만분과에 한국하주협의회가 위원으로 위촉받음에 따라 비법령규
제, 기존 규제중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심의해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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