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5 16:28

中 해양조직개편으로 '동북아 해양경쟁 가속화' 우려

국가해양국 인력 확충 및 기능 확대
도서담당 부서 신설, 무인도서 관리기능 추가


지난 7월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중국 국가해양국이 해양전략 연구와 해양업무의 종합 조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양 행정관리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제1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부처 단위의 정부 조직을 혁신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국무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개편 대상조직으로 국가식량국, 국가에너지국, 국가해양국 등 정부 부처의 17개 국(위원회 내부조직)을 지정했다. 이같은 점은 에너지 관련 부서 통·폐합, 통합해양행정 강화 등 부처 단위의 조직 개편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실무 국 단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해당 부처가 그 동안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삼정 방안’(三定)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삼정'은 1950년대 국가 부서의 기능을 규범화하기 위해 사용돼 1988년 국무원 기구개혁에서 정부 기능 개편의 이념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삼정'은 정부 부처, 위원회, 국 단위에서 기능과 업무를 규범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처 등의 삼정 개편 방안은 국무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삼정 방안’은 ▲기능 조정 ▲책임 명문화 ▲내부 기구 설치 및 세부 업무 규정 ▲인력 편제 ▲파견 기구와 산하기관의 기구 편제 ▲삼정의 해석과 조정사항을 규정한 부칙 등 6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국도 올해 3월부터 기능, 기구, 인력 등 행정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방안은 1998년에 이은 국가해양국의 행정관리에 관한 두 번째 개편으로, 1998년 방안에 비해 국가해양국의 지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국가해양국의 기능 확대, 새로운 조직의 신설, 인력 정원의 확대, 산하기관 행정체계 및 책임의 명문화 등 전체적으로 국가해양국의 기능 확대와 종합 조정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국가해양국이 해양에 관한 국가계획인 ‘국가 해양사업 발전 계획 요강’을 발표한 데 이은 행정관리 개편으로, 중국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양종합관리체제 강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통합해양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 제도 및 행정관리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자체계획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양의 특성과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동북아지역의 해양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해양국의 이번 방안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추진해왔던 업무를 이번 개편을 통해 명문화하면서 기존의 기능 및 업무를 보다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에서 기존의 7대 기능이 11대 기능으로 확대·개편됐다. ▲해양경제 운영 감시와 모니터링 ▲평가 및 정보 발표 ▲해양 분야 에너지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해도 생태보호 및 무인도서 합법사용 ▲해수 이용 및 해양 재생 에너지 자원 연구 ▲해양환경안전보장시스템 구축 ▲관할 해역 내 정기적 순찰과 법 집행 등 몇가지 중대한 기능을 추가했다.

이같은 기능 확대는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전 지구적 현안인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이 처한 에너지 문제를 해양자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양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이어도 문제, 조어도 영유권 문제 등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해양영토 및 해양관할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 7개 조직을 8개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양 관측, 예보와 평가, 해양 재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양예보재해저감사’를 신설했다.

‘해역관리사’를 확대 개편한 ‘해역해도관리사' 는 기존의 해역관리에 관한 업무와 함께 도서 생태보호와 무인도서 합법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아울러 국제협력사가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해양에 관한 대외 협력과 교류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문화해 인접국과의 해양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같은 기능 및 조직 신설 등으로 국가해양국의 정원은 종전 100명에서 33명(33명%)이 증가한 133명으로 확대됐다. 국장(1명)과 부국장(4명)의 정원은 변동이 없지만, 사장·부사장 등 실무 간부급 직원은 9명이 증가한 29명(종전 20명)이다. 인력 증원이 실무급을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은 이번 개편에서 확대된 기능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정관리 개편방안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해양국 소속 주요 산하 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한 것이다. 국가해양국은 산하에 '북해분국', '동해분국', '남해분국'을 설치해 해당 분국이 관할 해역을 담당하고 국가해양국은 총괄적으로 분국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이들 분국의 정원을 315명으로 명문화했다.

또 중국 해감총대의 업무가 ‘관할 해역에서의 정기적 권익 수호를 위한 순찰, 위법 조사 처리’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남북극 과학 탐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극지고찰판공실’의 기능과 업무도 명문화했다.

이번 중국 국가해양국 행정관리 개편의 의미는 단순한 내부 조직 개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해양계획수립에 뒤이은 해양행정관리 선진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비록 이번 행정관리개편이 범 부처의 해양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한국식 통합해양행정 모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국가해양국의 기능과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의 이같은 해양행정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첫째, 이번 개편은 지난해부터 일본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4대 분야(규범, 조직, 예산, 국가계획) 해양제도 정비와 유사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과 일본의 해양주도권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해양제도 시스템을 강화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이 접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해양경쟁도 보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중·일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 합의 방식을 이어도 문제에도 적용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 수역의 해양과학조사 공동 협정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이번 개편방안에서 도서를 담당하는 ‘해역해도관리사’의 신설과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해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기점이 되는 중국 측 도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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