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5 17:47
공컨테이너 수급안정 및 조기회수 위해
최근 수입 및 수출물동량간의 극심한 수급차로 인해 공컨테이너의 적기 회
수 및 확보가 곤란해지자 반환이 지연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별도의 할증료
가 부과될 전망이다.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과 수출컨테이너물동량간
의 심한 불균형으로 수출용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업계 및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컨
테이너 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공컨테이너의 조기회수를 위해 반환이 지
연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할증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국적외항선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컨테이너의
적기회수 및 확보를 위해 반환이 지연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협정 또는 계약
에 의해 Demurrage/Detention Charge를 부과징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공컨테
이너의 확보 및 회수에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마련된 공컨테이너 수급안정 대책안에서는 공컨테이너 확보 및 회수
에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반환이 지연디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는 협정 또는 계약에 의거하여 Demurrage/Detention Charge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고 가용공컨테이너를 국내수출화물운송에 최우선으로 공급함은 물론
선사간 컨테이너 교환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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