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9 17:57
양국간 해운관계 정상화 필요시
해양수산부는 한/대만간 해운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시에는 오는 6월중 해
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개선방안을 보면 일/대만 및 한/일 항로의 상호개방과 함께
양국간 해운현안 협의를 위한 민간창구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
이 실현되면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확충 및 양국간 해운협력이 증진되는 기
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2년 8월 한/대만간 국교단절시 국
적선사의 일/대만간 화물적취가 금지(한/일항로 대만선사 배제)됐으나 선
주협회는 한/대만간 해운협력관계 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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