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9 17:50
[ 건설교통부, 유통단지개발지침 확정·고시 ]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 「유통단지개
발지침」을 확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
해 도입한 유통단지가 금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정된다.
「유통단지개발지침」에서 유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를 유통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했다. 우선 유통시설용지는 화물터미
널, 창고, 집배송시설 등과 같이 화물의 수송, 보관, 분류, 포장, 하역 등
을 위주로하는 물류시설용지와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같이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상류시설용지로 구분했다.
정부는 금번에 확정·고시한 「유통단지개발지침」과 지난 97년 10월9일 고
시한 「유통단지종합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전국에 걸쳐 8백50만평의 유
통단지를 지정·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유통단지의 지정은 사업시행자(
자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30만평이하)에게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관계기
관 협의 및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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