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6 18:20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개혁과 이를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을 위해 해양항만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헌장 제정방향은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해 명확하지 않던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형화·구체화해 알기 쉽게 제시하도록 했다.
평택항만청 관계자는 “해양항만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고객만족을 표방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비스에 대한 의식개혁운동, 친절운동 등과 연계해 평택항만청 직원 모두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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