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5 00:00
대상선박 및 등록기준, 등록절차, 구비서류 등
선주협회는 최근 '국제선박등록 신청절차안내'를 국적외항선사에 송부하고
국제선박등록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선박등록 신청절차안내'에 따르면 등록대상선박은 외항정기·부정기
여객선을 포함한 국적외항선박은 물론 외항 화물·정기여객·부정기 여객운
송업자가 국취부로 임차한 선박(BBC) 등이다.
또 등록기준은 국제총톤수 500톤이상으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선령 20년 이
하의 선박으로 규정하되 한국선급 또는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에
등록한 선박의 경우 여객선은 국제만재홀수선증서·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여객선안전증서를, 화물선은 국제만재홀수선증서·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화물선안전구조증서·화물선안전설비증서를 구비한 선
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등록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운항선박의 경우는 ▲신청서 ▲선박국
적증서사본 ▲국제톤수증서사본 ▲사업면허증 또는 등록증사본 ▲선박임대
차계약서사본(BBC/HP의 경우에 한함) ▲KR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사본(선령 20년 초과선박에 한함
) 등을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에 등록신청하고 신규도입선박은 등록전에 당해
선박을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후 상기신청서류를 구
비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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