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4 09:36

캘리포니아항만 'TEU당 30달러 별도 요금 부과' 논란

美 Lawenthal 법안, 하주 반발 거세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을 대상으로 TEU당 30달러의 별도 요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일명 Lawenthal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하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LA/LB 및 오클랜드항의 모든 컨테이너화물에 TEU당 30달러를 부과해 연간 5억달러의 기금을 모금하고, 이를 항만 인프라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이 항만을 이용하는 하주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상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2006년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항만부대비용이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LA/LB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적어도 매년 100만TEU씩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LA/LB항이 부과하는 TEU당 요금은 피어패스(PierPass) 통과료 50달러를 포함한 1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비용부과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피어패스는 항만적체와 대기오염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간에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트럭에 TEU 단위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 항만을 통해 각 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비용부과는 연방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으로 입법 자체가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불법 조세제도이며 미국 헌법에 규정된 상행위조항(commerce clause)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의 트럭킹업체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메인법안(Maine law)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의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법안 통과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 하주 및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세 법안이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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