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09 17:23

[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연차적 현실화 필요 ]

달러 결재화 오히려 항만수입감소 초래

항만시설사용료의 달러 결재화와 관련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현
상황에서는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환율의 안정이 예상되는 1999년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으며, 그 보다는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MI에 따르면 대미달러 환율이 1996년말의 844.22원/달러에서 1998년 2월말
에는 1,640.10원/달러로 94.2%나 급등함에 따라 국내 항만시설사용료의 달
러환산수입이 격감하게 됐다.
이와같은 달러화 수입의 격감은 항만시설사용료의 부과가 원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1997년 11월 경제위기 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하면
서 저평가된 원화로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달러 기준 항만시설사
용료 수입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시아 주요항만의 시설사용료 수준을 보면 3,000TEU급 컨테이너선 1척 기
항시 예상되는 수입은 1996년말 기준 부산항의 경우 13만5천6백달러인데 비
해 싱가포르항은 15만1천3백달러, 요코하마항은 38만1천2백달러, 홍콩항은
24만1천3백달러, 카오슝항은 14만7천7백달러로 나타났다.

항만경비, 무역외수지 적자 유발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발생후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격차가 더욱 확대
되어 1998년 2월말 기준 동일 규모선박의 기항시 기대되는 항만수입은 부산
항의 경우 6만9천8백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쟁항만들의 달러기준 항만
시설사용료 수준을 별로 줄지 않아 부산항의 2`~5배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만경비의 대외지급액이 수입액을 월등히 초과하여
막대한 무역외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1996년의 항만경
비 대외지급액은 48억9천5백20만달러인데 비해 외국 운항업자로부터 받은
수입액은 10억8천3백70만달러에 불과하여 38억1천1백50만달러의 적자를 기
록했다. 그리고 1997년에는 항만경비 대외지급액이 54억5천7백만달러에 달
하는데 비하여 외화수입액은 5억3천8백만달러에 불과하여 항문부문 수지적
자 규모가 49억1천9백만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와 같은 항
만부문수지 적자는 국내항만시설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외에도
국적선사들의 제3국간항로 진출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대논리로 흔히 거론되는 것은 동비용
의 증가가 선사와 하주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상
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산업연관분석 결과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의 국내산업 비용인상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시
설사용료 인상의 소비자 물가 파급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
다.

낮은 사용료 적용, 부정적 영향 미칠듯

낮은 항만시설사용료 책정이 국가전체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항만운영주체의 수익감소가 국적선사의 수익증가와 함께 국내소비
자 및 관련업체의 편익증대로 충분히 보상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낮은
항만시설사용료의 적용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유로는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외항선박의 80% 이상이
외국적선으로 항만시설사용료의 인하는 결국 이들 외국선사들의 비용감소
내지 편익증대로 귀결되며(이들 외국적선 중 일부는 국내선주에 의한 용선
선박이나 그 비중은 제한적임)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은 항만투자 및 운영비
용의 60%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상당한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무역외수지에 있어서도 항만부문의 적자가 최근 40억~50억달러에 달하
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정부 당국은 21세기 해양수산비젼 추진과제의 하나로 한반도에 동북
아 물류중심기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전략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항만시설사용료가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항만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
는 상황에서는 관련투자가 수익보다는 국부의 유출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이 달러기준 국내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시
설사욜료를 아예 달러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항만시설사욜료의 부과기준을
달러화로 전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달러화 전환 적자폭 확대 우려

이는 첫째,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IMF 제2차 수정지표에 의하면 1997년말
까지는 1,300원/달러 내외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
재와 같은 고환율하에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달러로 전환할 경우 향
후 환율하락에 따라 원화기준 항만수입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항만
운영 적자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달러로 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기
준 항만요율이 변동하게 됨으로써 국내선사 및 하주들의 수송원가 부담액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국내업체들의 경영위험 증대와 불편을 야기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째로 세계 주요 항만들도 자국통화 기준으로 항만요율을 책정하고 잇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만시설사용료의 달러결재화 추진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
성된 현상황에서는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오히려 항만수입의 감소만을 초래
할 것이라는 지적.
그러므로 달러 결재화는 환율의 안정이 예상되는 1999년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으며 그 보다는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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