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1 14:55
기름 유출 태안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 지정
지난 7일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반도 및 인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1일 기름유출 사고로 해수욕장·어장 및 증·양식 시설에 피해를 입은 충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이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발표했다.
기름 유출사고로 11일 현재 어장 385개소 4823ha, 해수욕장 6개소 221ha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어장, 수산 증·양식시설,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충남도 6개 지역은 시·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해안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활동비용을 국가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은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오염지역에 대한 방제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함정·방제선·어선·흡입차량 등을 동원,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해안 방제를 위한 흡착제, 오일펜스, 유처리제 등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장비·물자·인력을 총동원하고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기 방제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일시에 집중돼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태안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방제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서산수협에 사고수습본부를 차리고 피해 어민들의 보상대책에 고심하고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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