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24 17:52
[ 외항업계, 선원의 고용보험수혜 확대요청 ]
해양수산연수원 교육과정 합숙과정 지정
선주협회는 최근 선원교육에 대한 고용보험수혜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연
수원에 협조공문을 보내 5일이상 실시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합숙과정지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게 STCW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상급소화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에 의한 환급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고용보험법은 그 근간이 되는 법령이 육상근로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토대로 제정됨으로써 선원에게 적용하기가 곤란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 약 24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원교육에 대한 고용보험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도록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그동안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배제를 관련기관에 수차
례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잇는 수혜내용도 위탁수강료 등 일부분에 그쳐 실
제발생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협조공문에서 교육과정지정시 합숙과정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과정과는 달리 순수교육비외에 숙박비 및 식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고 강조하고 5일이상 실시되는 연수원교육과정에 대해 합숙과정이 이루어져
선원교육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수원교육과정에
대한 합숙과정 지정을 관련기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STCW개정
에 따라 신설되는 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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