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4 14:43
IPA와 계약업체, 공사대금 사전대출제 도입
국민은행과 ‘KB윈윈기업대출’ 이용 약정 체결
인천항만공사(IPA)와 계약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계약대금 사전 대출 제도가 도입됐다.
인천항만공사는 4일 국민은행과의 이용약정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의 신용도를 보증삼아 인천항만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필요자금을 선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KB윈윈기업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KB윈윈기업대출’은 인천항만공사에 용역이나 상품을 납품하기로 한 계약업체들에게 인천항만공사가 추천한 발주서를 기준으로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사전에 대출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이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천항만공사가 처음이다.
인천항만공사와 계약후 ‘KB윈윈기업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계약대금의 80%까지 미리 조달함으로써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천항만공사의 신용도를 적용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계약 발주단계부터 대금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번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신설기업이나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회사 경영에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계약업체와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자금 지원실적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도 가능해 공사 경영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향후 국민은행과의 시스템 연계 및 보증기관 확정한 이후 12월중에 ‘KB윈윈기업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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