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8 10:00
리스업체 통해 선박확보시 취득세 이중부과
국적외항선사들이 리스업체를 통해 선박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시설대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리스업체를 통하여 도입하
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은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나 선박의
경우는 시설이용자인 선사명의의 등기·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으로 인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리스업체를 통해 확보
될 때에는 리스업체에만 취득세가 부과되고 시설이용자에게는 취득세가 부
과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리스업체를 이용하여 선박을 확보할 경우에는 리
스업체와 선사들 각각 취득자로 간주,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됨으로써 국
적외항선사들의 리스료 부담을 가중시켜옴은 물론 경쟁력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내무부와 재무부에 건의서를 재출하고 국적외항
선사들이 리스업체를 통해 선박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과 동일하게 리스업체에 한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도입선박에 대한 취득세
를 50% 감면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각종 해운세제의 강화도 국적외항선사들의 국
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
다고 밝히고 리스업체를 이용하여 확보하는 외항선박도 선사명의로 등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는 리스업체에만 부과하되 지방세법의 세액감
면규정을 적용, 50% 감면해 주도록 검의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시설대여업법은 개정, 시설대여회사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등기·
등록상의 특례조항에 선박의 시설대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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