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5 17:07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의 개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007년 하반기 평택ㆍ당진항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항질서 특별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되는 해양수산부의 중점 추진과제다.
평택청은 올해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에 항만내 입ㆍ출항 및 운항선박의 위법행위와 하역현장의 환경저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 실태, 항로내 항행위험요소의 제거 등을 중점 해결과제로 선정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항만내 선박 및 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항질서 및 항만이용 간담회’를 개최해 개항질서법 등 관계법령의 설명과 항만이용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평택해양청은 단속기간 중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하고 중대사안인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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