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0 10:47
[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6일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
테이너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민자유치사업계획서를 5월18일까지 접수받아 평가 및 협상 등 사
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거쳐 9월에 사업시행자를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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