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06 18:43

[ 정책동향2, 중부·영남·호남권에 물류기지 건설 ]

민자유치 기본계획 통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에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
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을 사전에 제시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을 건설단계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상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음은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의 요약이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1. 계획 목적

본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및 '97 민자유치 기본계획에 따라
'97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호남권 복합화 물터미널 및 내륙컨
테이너기지" 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이
하 "사업 계획서"라 함)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
자 지정방법 등 제반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사업 개요

⑴ 사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장·단거리 수송화물의 집결 및 배송을 위한 중계기지 역
할 및 수출입화물의 내륙기지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의 대량수송을 통한 도로
의 교통량을 줄이고, 철도수송을 활성화시켜 국가의 물류비용을 줄임에 있
다.
이와함께 수도권·부산권의 터미널과 연계되는 국가 5대 물류거점시설로 구
축할 계획이다.
⑵ 주요 사업내용
시설의 종류는 제2종 시설(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로 1997년-2002년까지, 2단계는 2003년-2006년까지로 설정
했다.

1)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민자유치시설 사업
위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외천리 일원.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8만평에 4,035억원(정부투자비 813억원 포함)을 투자
한다. 단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세부시설별 사업규모
- 화물 처리능력 : 26,538톤/일
- 화물 취급장 : 29,200평방미터
- 배송센터 : 102,500평방미터
- 철송 취급장 : 5,100평방미터
- 관리편익시설 : 4.200평방미터
- 주차장 : 64,200평방미터
- 주유소 : 2,000평방미터
- 세차장 : 2,000평방미터
- 정비공장 : 5,800평방미터
- 상수공급시설 : 2,000평방미터
- 오폐수처리장 : 1,500평방미터
- 변전소 : 3,500평방미터
※본 사업규모는 2011년의 화물유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2) 중부권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 사업
위치는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일원지역이다.
사업규모는 20만평의 부지면적에 1천1백29억원(정부투자비 453억원 포함)이
투자된다. 단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세부시설별 사업규모
- 화물 처리능력 : 1,299톤/일, 1,104TEU/일
- 컨테이너장치장 : 159,200평방미터
- 컨테이너작업장 : 126,300평방미터
- 샤시장치장 : 99,700평방미터
- 관리편익시설 : 4,800평방미터
- 주차장 : 8,900평방미터
- 주유소 : 2,000평방미터
- 세차장 : 2,000평방미터
- 정비공장 : 3,700평방미터
- 상수공급시설 : 2,000평방미터
- 오폐수처리장 : 1,500평방미터
- 변전소 : 3,500평방미터
※본 사업규모는 2011년의 화물유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기 준으로
산출한 것임

3)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지기 민자유치시설사업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23만평의 부지에 6천48억원(정부투자비 391억원 포함)이 총사업
비로 계정되어 있다. 단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세부시설별 사업규모
- 화물처리능력(톤/일):40,964 평방미터
- 화물취급장: 54,500 평방미터
- 배송센터: 144,000 평방미터
- 철송취급장: 9,500 평방미터
- 컨테이너장치장: 51,200 평방미터
- 컨테이너작업장: 18,100 평방미터
- 샤시장치장: 14,300 평방미터
- 관리편익시설: 7,600 평방미터
- 주차장: 98,700 평방미터
- 주유소: 4,000 평방미터
- 세차장: 4,000 평방미터
- 정비공장: 9,900 평방미터
- 상수공급시설: 2,000 평방미터
- 오폐수처리장: 1,500 평방미터
- 변전소: 3,500 평방미터
※본 사업규모는 2011년의 화물유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4)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사업
사업 위치믄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이다.
부지면적은 32만평이고 총사업비는 6천3백44억원(정부투자비 703억원 포함)
이다. 단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세부시설별 사업규모
- 화물 처리능력 : 34,841톤/일, 1,104TEU/일
- 화물 취급장 : 49,500평방미터
- 배송센터 : 145,100평방미터
- 철송 취급장 : 8,600평방미터
- 컨테이너 장치장 : 139,200평방미터
- 컨테이너 작업장 : 118,000평방미터
- 샤시 장치장 : 93,200평방미터
- 관리편익시설 : 10,500평방미터
- 주차장 : 89,700평방미터
- 주유소 : 4,000평방미터
- 세차장 : 4,000평방미터
- 정비공장 : 11,000평방미터
- 상수 공급시설 : 2,000평방미터
- 오폐수처리장 : 1,500평방미터
- 변전소 : 3,500평방미터
※본 사업규모는 2011년의 화물유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⑶ 건설계획
사업신청자는 정부제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변경제시 가능하되, 터미널건
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건설교통부장
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로 조정한다.
사업신청자는 제1단계로 2006년의 예상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공할 사업
계획과, 제2단계로 2011년의 예상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단계 시설은 2002년까지,
제2단계 시설은 200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미널의 운영상
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로 건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단계 및 2단계 터미널 공사부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는 1단계사업
시행시 완료해야 한다.
향후, 본 터미널에 연접된 지역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권자가 유통단지로 지정한 때에는 본 터미널 사업시행자를 유통단지개발사
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⑷ 사업추진 현황
·1995.3: 터미널건설 타당성 조사
·1995.12: 터미널 입지 선정
·1997.3: 터미널건설 기본계획 수립
·1997.3: '97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⑸ 향후 추진계획
·1997.10: 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998.2: 사업계획서 접수
·1998.3-4: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자 지정
·1998.12: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3. 사업신청 자격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한다. 기존법인인 사업신청자
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설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하
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타인자본의 차입에 선행하여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
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 협의한 경우 납입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단계별로 자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신청자의 출자자는 본 터미널 건설 민자유치사업에 이
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다. 단, 지분율이 1퍼센
트 미만인 출자자는 예외로 이중적인 사업신청자난 출자자가될 수 있다.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점부터 공사완료 이전에 5% 이상의 지
분율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 고자 하거나, 시공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 시행조건

⑴ 투자 및 운영조건

1) 정부투자 방침
○ 총사업비중 진입도로 개설, 철도인입 및 상수도인입은 정부예산으로 시
행한다. (약 391억원 추정, '96년 불변가격)

2) 소유권 귀속
민자유치촉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가 매입한 부지 및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구역내 매입한 토지를 매입한 토지를 터미널 이외의
용도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진입도로, 인입철도 및 상수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한다.

3) 터미널 사업권 부여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터미널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4) 사용료 등의 결정 및 적용화물 수요
터미널 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함) 및 적용화물 수요는 "터미널건설 기
본계획"의 적용화물 수요를 참고로 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한다.
적용화물수요는 터미널건설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신청자가 따로
제시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
시행자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신청시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을 승인신청하여야 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 사업비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당해 실시설계에 대하여 승인신청 이전에 건
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실시
계획을 검토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6) 공사착수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
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건설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유
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
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운용개시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분준공의 경우에도 같다. 주
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교통부장
관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8) 완공시기
사업시행자는 1단계 시설은 2002년까지, 제2단계 시설은 2006년까지 건설해
야 한다.
다만, 터미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의 협
의로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등으
로 불가피하게 완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사업시행중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
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기술적 요구사항
터미널 건설은 민자유치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터미널내의 물류시설.장비에 대하여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표준규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
다.
○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
는 정보전산망을 구축해야한다.

⑵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1)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
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자유치촉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
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령을 위반
하거나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부실시공방지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유자격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책임감리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이행보증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이행을 보증하게 하
거나,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연대보증 또
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민간투자비에서 운영
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이윤 및 부대비중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동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⑶주요 조건변경

1) 사용료 등 수준변경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체결한 협약을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사업시행
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본 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기간중 천재지변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
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2) 정부지원
금융지원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용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
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물량조정시 우대한다.(한국증권업협회의 회사채발
행물량조정기준)
조세감면상 지원 부문에서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
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
를 감면한다.(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15퍼센트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한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
3조의 2)
세번째 국·공유재산의 사용지원 부문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예정지역안
의 국.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
공확인이 있을 때까지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민자유치법 제1
7조 제3항)
네번째 정부의 재정지원 부문에서는 용지보상비는 전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한다. 용지보상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보상
하는 금액이다.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의 30%를 정부의 재정에
서 융자하고 총민간투자비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후 15년 분할상환이다.
한편 재정융자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근거로 한다.
이외에도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정부행정 요구사항을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다.
정부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건설교통부 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약으로 정하고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민자유치촉진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도가 변경될 경우 개정 또는 변경된 관련법령 및 제도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
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입도로 및 상수도 건설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인입철도 건설은 철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터미널 부지의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으
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은 사업시행자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
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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