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0 17:26
UPA 항만委,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 등 의결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임시회)를 열어 올해 울산항만공사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항만위원회는 울산항만공사의 올해 예산안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 기준’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용해 마련하되 울산항 수역시설 관리권 미이관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의 올해 예산안 규모는 당초 준예산안 206억원 보다 100억원 이상 줄어든 102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달 말까지 올해 예산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제3차 항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0월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올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를 항만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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