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8 19:02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학행)은 8~21일까지 2주일간 여수시, 광양시, 여수해경서 및 여수수협 등과 합동으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내 위해요소 제거 및 항내 안전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계 내 불법어로행위 등 선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순찰선 등을 통한 홍보 방송과 계몽, 지동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단속활동에 앞서 안전하고 깨끗한 여수·광양항만을 위해 선박종사자와 항만이용자 모두 개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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