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7 11:18

中·日등 선사들 운임인상 제동…국내 영향주나

중국, 운임인상 하주와 협의의무화
일본, THC인상 승인 안나 무산


최근 해상운임 인상을 놓고 선사와 하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등의 해운당국들이 잇따라 해운선사들의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인상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국내 해운업계에도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국제해운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교통부 공고(교통부령 제 10호. 3.27자)를 통해 운임이나 각종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하주 혹은 하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달 15일까지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정기선 해운동맹 및 운임협의기구가 중국주재 연락사무소나 대표 등을 지정해 교통부에 등록하는 한편 지정된 언론매체에 공표하고 하주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해에도 국제·해운동맹들이 중국항만에서 터미널조작료(THC)를 일괄 부과하는 관행을 반경쟁행위로 규정해 관련동맹들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중국 하주협의회가 선사단체의 THC 부과 관행이 중국해운법과 국제협약(UNCTAD Liner Code 1974)에 위반된다고 중국 정부에 제소한 이후 나온 결과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한·일간 항로를 취항하고 있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소속 선사들이 작년 가을께 시도했다가 연기한 이후 올해 들어 이달 9일부터 적용을 재추진했던 THC 인상안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하주건의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지난해 11월1일부로 선사동맹 및 선사협의체의 THC및 B/L발급비 인상계획이 유보 및 조정된 바 있다.

한국하주협의회는 이들 국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자국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해운동맹이나 운임협의기구 등을 통해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운임이나 부대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각종 명목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국하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원양항로의 해상운임의 급등세와 더불어 컨테이너세척비, 서류발급비등 부대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이 일부 해운동맹 및 선사협의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있어 선하주간 마찰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주협의회는 “우리나라도 중국·일본과 같이 운임 및 부대요율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해양수산부가 개입해 선·하주간 실질적인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운임의 급격한 변동 방지와 무역 및 해운 양 업계의 동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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