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6 13: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에서는 해외취업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관할 선원관리사업체(45개업체, 전체 183개 업체중 25%)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임금체불, 재해보상, 선원재해보험가입여부 등을 중점 조사, 선원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내용에 대하여 사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근로감독 실시 전에 실시시기와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위반시 처벌 내용을 미리 알려줘 사업자가 자체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계도함으로써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 등 해외취업선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