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6 10:02
9~16일 국제협약 이행사항 등 수감
국제해사기구(IMO)는 9일부터 16일까지 우리나라의 해양안전관리행정업무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여부 등에 대해 회원국감사(MAS)를 실시한다.
싱가포르의 옹 휴아 시옹(Ong, Hua Siong)을 팀장으로 스리랑카의 레슬리 헤마찬드라(Leslie Hemachandra), 호주의 로버트 멕케이(Robert McKay)로 구성된 감사팀은 주로 IMO 강제협약인 ‘74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비롯한 6개 주요 국제협약의 국내법 이행체계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대상부서는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관실 및 해운물류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등이다.
주요 대상업무는 해양안전 전략, 선박검사, 항만국통제(PSC), 해기사자격기준, 해양사고조사, 해양오염방지, 선박관제시스템, 수색구조 등 해양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IMO평가대응팀을 가동해 철저한 감사준비를 해 왔다.
그동안 IMO는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양안전과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회원국 정부의 협약 이행의지 부족과 능력부족으로 대형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IMO는 지난 2005년 12월 제24차 총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사제도에 착안해 회원국 정부의 해상안전관리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었다.
한편 IMO는 2006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5개 신청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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