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8 10:31

中, 선-하주 간 운임 협의 의무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정기선 해운동맹 등 선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정기선 동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지난 3월 23일.정기선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교통부 공고를 통해 오는 4월 15일까지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정기선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는 중국 주재 연락 사무소와 그 대표 등을 지정해 교통부에 등록하는 한편 지정된 매체에 공표하고 화주 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중국 교통부는 운임이나 각종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하주 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정기선사가 운임협의기구 등을 통해 운임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운임협의기구에서 결정한 협정운임이나 운임에 관련된 각종 결의 등이 소속돼 있는 개별 선사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뜻도 동시에 밝히도록 했다.

이 같은 중국 교통부의 공고에 대해 선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진의 파악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 항로 안정화 협정(TSA)과 구주운임동맹(FEFC) 등 중국에 취항하는 원양선사 협의체는 현재 변호사 등을 선임, 중국 교통부와 접촉하는 한편,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이 받을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최근 들어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그 동안 정기 선사들에게 부여했던 독점적 혜택을 점차적으로 철폐하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EU는 지난해 지금까지 정기선사에 대해 인정하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조치를 2008년 10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있으며, 미국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자국에 취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불공정 해운 서비스 제공 행위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취항선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화주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정기 선사들이 중국에서 터미널 처리비용(THC)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일.중 항로에 만연되어 있는 제로운임 등 운임 덤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사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어 조만간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하고 나선 것은 자국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정기선 동맹이나 운임협의기구 등을 통해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운임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각종 명목의 부과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취항하고 있는 정기 선사들의 경우 THC와 선하 증권 발급 수수료, 각종 서류 작업비, 성수기 할증료, 통화 할증료, 컨테이너 봉인 수수료, 항만시설 보안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300억 위안(약 40억 달러)를 징수하고 있어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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