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0 00:00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
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출대상의 범위
가 확대되고, 단기성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출대상 범위에 유통정보체계 운
영, 물류표준화 촉진 및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포함시켰고, 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유통정보체계 운영, 물류표준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유통분야에 대한 기금지출의 근거가 신설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 또한 현재 농안기금 수정계획 편성시까지 운영하지 않는 일시적인 여
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채권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농안기금의 이
자수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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