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7 17:03

물류정책기본법 제정, 물류정책기능 통합 큰 의미

물류체계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 법제도로 활용돼야
중국, 일본 등도 물류관련법률 정비에 진력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2006년 상반기 입법예고됐으며 하반기중 국회에서 통과돼 2007년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아 물류허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류정책과 법령을 조정키 위한데서 시작됐다. 이 법안의 제정추진이전인 2002년 해양부는 국제물류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제물류와 국내물류를 동일법안에 포괄하기 어려웠던 점과 화물유통촉진법의 소관부처인 건교부의 소극적 입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해양부에서 검토한 물류체계효율화법안(가칭)은 동북아아물류중심위원회의 구성, 공항과 항만 등 물류시설간 연계운송의 효율화, 대량운송수단인 연안선박과 철도로 전환시 지원, 무률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물류 통계 DB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해양부의 이러한 시도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물류관련법 체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물류정책기본법(안)의 밑거름이 됐다. 더욱이 해양부가 2005년 법제정의 방향을 해양수산부와 건교부, 산자부의 공동입법으로 설정함으로써 관련부처들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었다.

지난 2005년 건교부는 해양부와는 별도로 화물유통촉진법을 부분 개정해 종합물류업 인증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물류업제도 도입과 인증기준등을 검토하는 실무작업반을 담당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 실무작업반에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연구원이 참여함으로써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물류부문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수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건교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개정하고 물류전반에 대한 기본법인 물류기본법(가칭)을 추진했으나 관련부처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교부와 해양부가 법제정의 방향을 물류정책의 조정, 물류시설간 연계,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효율화 등으로 잡으면서 물류정책기본법(안)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물류정책기본법(안)은 이처럼 수년간의 산고 끝에 산출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우선 법의 목적을 국내 물류뿐아니라 국제 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등으로 명기해 국제물류활동을 정책대상으로 명백히 했다. 물류에 관한 대부분의 법들이 국내물류와 국제물류를 구분하고 그 연계성을 경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물류정책기본법(안)은 국내외 물류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물류사업을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물류기업과 물류산업을 규정했다. 화물의 최초 출발지와 최종목적지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정의하고 이제까지 학술적 용어로 사용돼 왔던 물류기업과 물류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물류시설을 물류활동에서 운송과 운송을 연결하는 물리적인 시설 뿐아니라 물류공동화, 자동화, 정보화에 관련된 시설과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위한 시설도 포함해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 법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전문물류서비스인 제 3자물류를 정의하고 제 3자물류의 발전을 위해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논의돼 왔던 제 3자물류를 화주가 물류활동을 다른 물류기업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 3자물류의 정의와 지원은 전문물류기업을 물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위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화주와 그 물류기업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사업관련 손자회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간 등의 물류계약은 제 3자물류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을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혹은 회사), 동일인 관련자(혹은 회사),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혹은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전문기업으로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의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으로는 물류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와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규정은 종합물류기업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물류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또 국제물류주선읍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복합운송과 운송주선은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에 의해 수행됐다. 물류정책기본법(안)의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복합운송과 운송주선을 점차 분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제물류체계 구축과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류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국내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서비스의 부가가치화 등 국내물류를 개선하는데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기업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물류체계 개선만으로 물류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해외 물류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전략은 국가물류정책의 방향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물류정책기본법(안)의 의의는 대체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본적 방향에 따라 국제물류 중심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부처들간 종합조정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시 반영할 수 있는 미비점과 향후의 보완방안등이 전문가로부터 제시돼 관심을 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용안 연구위원은 물류시설간의 연계, 물류시설과 산업단지와의 연계, 물류시설과 교통망과의 연계를 위한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간 정책조정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연계의 추진 주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물류기능별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이 포함돼 있지만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다. 물류관련시설간의 연계와 관련 계획간의 조정에 대해 추진주체와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간 관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에 물류시설·장비의 수급과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해 중앙부처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규정할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내 물류공동화, 지역특화산업의 물류공동화, 지역내 물류공급?수요업체간 물류공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물류현황조사 지침에 물류현황 조사시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물류에 대한 물동량 발생현황 및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 및 이용실태, 물류인력 및 물류체계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 및 국제물류기업 등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제조기업·물류기업의 신흥시장 등에 대해 물류현황조사를 해 국가물류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정책기본법(안)에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규정을 보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을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물류정책기본법(안)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주선으로 그 기능이 한정되는 데 반해 화물유통촉진법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국제복합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을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안) 부칙에서는 “종전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법 조항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혹은 법조항의 미비 등으로 수십년간 수행돼 왔던 국제복합운송업의 업태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통합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안)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업무영역을 주선업으로 한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외국간 수출입물품 등을 복합운송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에서 이 법 제정이후 주선업무만을 수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논란과 혼선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제도가 복합운송업, 무선박운송인, 운송주선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국가별로 이들에 대한 법제도는 다르다. 이미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이 국제복합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을 혼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제물류주선업 기능을 확대해 국제복합운송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복합운송업과 운송주선업을 포괄하는 정책방향이 그간의 관행에 적합하며 업무영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주변국들도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1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처들이 ‘현대물류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제정했으며 2004년에는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제도를 정비했다. 일본도 2001년 국무회의에서 ‘신종합물류시책대강’을 제정해 경쟁력있는 물류시장 조성 등의 세부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후속으로 2005년에는 종합물류시책지침을 제정했다.

주변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관련 법률정비 등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국가물류정책기본법(안)의 입법화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물류정책기본법(안)의 제정은 우리나라 물류정책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물류중심기능ㅇ르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법안이 그동안 여러부처로 흩어져 있던 정책기능을 종합하고 정책의 조정과 심의기능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관련 법률들과 정책을 개선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안의 시행이 국내 물류체계의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물류기업 및 제조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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