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2 00:00

[ 기업부담 가중시키는 「컨」세 폐지 재차 주장 ]

대한상의, 컨테이너세 부과에 대한 업계의견 반영

최근 인천광역시는 인천항을 출입하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지역개발
세를 내년 1월부터 자동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체들
의 물류비용이 증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지역 기업 어려움 가중

대한상공회의소는 인천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항만시설부
족으로 인한 체선, 체화등으로 인해 물류비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과중하
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라고 밝혔다. 요즘같은 경기상황에서 인천광역시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
을 가중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
다.
현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
역시가 유일하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경
상남도는 92~93년 2년동안 컨테이너세를 징수했다가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
으며 앞으로 2001년까지 유보를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99년말
까지 징수를 유보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금년말까지 컨테이너세 징수를 유보토록 시조례에 규
정해 놓고 있는데, 유보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98년 1월부터 컨테이너
세를 자동징수하게 된다. 인천광역시가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게 될 경우 기
업들의 연간부담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한편 부산시는 교통정체 및 양산 ICD(내륙컨테이너기지)의 건설에 따른 항
만우회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91년에 “부산항 배후도로확충
10개년계획(1992~2001)을 입안하고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산시 재
정으로만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컨테이너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SOC투자기획단은 91년 10월 “부산항 항만배후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
보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에 컨테이너세
를 포함했다. 부산시는 91년 12월 컨테이너세의 구체적 징수방법 등을 정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고 각 시도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컨테이너세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했다.

단 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
는 제외했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
서 취급했다.
표준세액은 컨테이너 1TEU에 대해 1만5천원이나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었다.
부산시는 92~96년기간중 컨테이너세로 징수한 2천4백67억원을 “항만배후도
로건설”에 투입했으며 이는 이 기간중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에 투자된 총
액 1조 3천3백53억원중 18.5%를 차지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주 사용대상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세금을 부
과하는 것은 미리 통행료를 받아 재원을 조달한다는 발상으로 이는 행정편
의주의적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도로는 모든 차량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재원
조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세금으로서 이같은 세목은 조속히
철폐돼야 하며 항만배후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은
근근본적으로 정부 예산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개발세는 지역간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발
전용수, 지하자원, 지하수의 사용, 채취자 등 특별한 이익행위자에 대해 부
과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행세의 성격을
갖는데 이는 지역개발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에서 충당돼야

한편 내륙 지자체의 지역개발세 부과건과 관련,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양
산ICD등 내륙화물처리기지나 복합화물터미널이 소재하는 지역도 도로파손,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세와 같은 형태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로서 의왕시는 ICD 장치 컨테이너에 대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가 위해 지
방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컨테이너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
고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부산과 달리
온도크 컨테이너장치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심 및 간선도로 교통체증
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항만배후도로 건설투자에 대한 사전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컨테이
너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도 결여돼 있을 뿐만아니라 컨테이
너세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인천항이 전국 항만중 가장 높은 체선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 선박들이 인천항 이용을 기피하게 함
으로써 오히려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물
류비 상승을 부추기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업계의 실정을
도외시한 조치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경우 컨테이너세 부과는 오히려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전혀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과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은 컨테이너세를 통해 조달되는 부문전
액을 정부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조속히 철
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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