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0 10:56
[ 수출용패류 생산관리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안정적 수출증대 기여할 듯
해양수산부는 패류의 수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정해역의 지
정요건과 가공공장의 위생관리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부합되도록 수출용 패
류의 생산관리 및 동 가공품검사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정해역의 수질 및 패류독소기준과 가공공장의 위생
관리기준을 국제적 수준과 동등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
정해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방지대책ㅇ르 수립, 추진토록 의무화함은 물
론 어장오염시의 패류 채취금지와 등록취소기준 등을 구체화해 투명성을 확
보하도록 하고 지정해역의 지정신청, 공장등록신청, 검사신청 등의 수수료
를 폐지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이 규칙의 개정으로 한국산 굴, 홍합, 피조개등 패류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적 신뢰를 확보, 안정적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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