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6 00:00
[ GMDSS와 SAR의 우리나라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GMDSS와 SAR의 우리
나라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동 용역은 오는 99년 2월1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전세계해상조
난 및 안전제도 및 95년 10월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색 및 구조협약에 대
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해사산업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해상조난통신과 새로운 해상조난통신제도의 비
교분석과 해상안전통신망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육상 및 선박의 GMDSS 통
신설비 비치현황과 발전방안 및 GMDSS 도입에 따른 인력수급균형화방안 등
이었다.
GMDSS는 조난통신의 송·수신을 자동화하고, 인공위성통신을 도입하는 등
최신 통신기술을 채용한 새로운 조난통신제도이다.
이날 발표된 용역결과 GMDSS와 SAR의 분야별 시행방안을 살표보면 먼저 법
·행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해상안
전통신에 관한 주관부서 신설, 통신망 관리운용의 개편 기상관측정보 배포
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선박통신의 집중화 운영과 자동화된 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등 정
보전송망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A1 해역의 선정, 선박의 항해구역별로 조난
통신장비 설치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비협약적용선박에 대한 GMDSS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 GMDSS 통신사 인력수급 방안과 관련 영어시험 부과 및 유사자격 종
목을 통합해 자격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설비의 자동화에 따라 고도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없으므로 GMDSS 통신사 면허시험의 난이도를 완화해 GMD
SS 완전실시에 대비해 충분한 수의 통신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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