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0 16:06

[ L/G 및 保證渡 국내 상법 입법화 시급 ]

동원실업 L/G위조사건으로 해운업계에 수입화물의 보증도 및 화물수취보증
서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동원실업사건으로 피
해선사측을 대표하여 실무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던 동신상선의 朴鎬健상
무가 최근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보증도와 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연구」
제하의 학위논문 발표를 통해 제반 문제점 및 개선책을 제시 관심을 샀다.
(전문)

동원실업 L/G(화물선취보증서) 위조사건으로 해운업계가 혼쭐이 나 수입화
물에 대한 보증도 및 화물선취보증서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保證渡와 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연구」제하의 학위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논문이 동원
실업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적으로 이들 관련 문제와 항상 맞부딪히는
선박대리점사 상무이사의 학위논문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모아졌다.

東新 朴상무 논문통해 지적 “눈길”

동신상선 및 동신선박에이젠시의 朴鎬健상무가 그 장본인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있는 해운업계 문제점을 다룬 점에서 상당히 심사숙
고한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朴상무는 동 학위논문을 통해 보증도 문제점에 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
현재 보증도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관한 상법상의 조문과 배치되는 제
도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지난 87년 12월26일 제정된 재무부고시 제 87
.20호의 외환관리규정은 외항운송업자에게 L/G는 통상의 은행의 업무버위에
속하는 금전지급보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은 L/G를 발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그 감독관계에 관한 하나의 지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그것이 보증도 자체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도를 행한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에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판결이 선언되자 한국무역협회 산하 하주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위 대법원판결을 재검사하여 달
라는 요청을 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상법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 보증도
의 적법성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운송인은 은행의 L/G를 영수하고 화물
을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
약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문을 선하증권의 相換증권성에 관한 상법
제129조에 첨부하여 상법에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의 견해는 현행 상법,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통일규칙등
에 보증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L/G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궁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운송인이 입는 손해
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만일 위와 같은 운송인의 면책
을 인정한다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은 어대에서도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현행 각국의 해상법 관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헤이그 규칙 1924, 헤이그-비스비 규칙 1968, 함부르크 룰 1978 및 선하증
권에 관한 국제통일규칙등에는 L/G에 의한 화물인도에 관해 동조항이나 부
속조항에도 일체의 언급이 없으므로 인해 국제해상물건운송과 관련 법적인
분쟁발생시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東元사건 체험 개선점 내놔

이와함께 동원실업 L/G위조 사건후 L/G의 양식관리 발급절차 및 기타 제규
정을 해당은행이 각자 별도로 자체 기본지시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당
좌수표 및 어음등과 같은 증서에 비교해 볼 때 또한 L/G의 무역거래에 있어
서 상업적 위치를 고려하건데 상대적으로 법률상 및 제도상의 취약성을 보
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보증도 문제의 개선점으로는 우선 국제적으로 운송수단의 현대화로 인
해 화물이 신속히 이동됨으로 상당량의 수입거래가 보증도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는 만큼 각 해운, 무역관계 국제기구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규율에서
탈피하여 실제 국제거래에 많은 도움을 주는 화물선취보증서 및 보증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고려와 원칙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내거래와 관련 전 수입화물의 약 70%가 보증도에 해당되며 이는 자원
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원자재 적기 조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그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비로 항만 및 보세구역내의 물류의 혼잡 및 적체해
소에 일조를 하고 있는 보증도는 실로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
대해 따라서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L/G 및
보증도의 지위가 선하증권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
나라 상법에 법률화가 되어서 보증도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물선취보증서 및 유통제도의 개선도 지적하고 있다.

화물선취보증서(L/G) 양식 통일화 필요

현재 각양각색의 L/G 양식 및 내용을 가급적 선적형태별로 분류하여 국제적
인 통일화 및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내외 일반양식에 있어 은
행의 보증문언을 찾아보면 여타 L/G의 내용과는 달리 은행의 보증내용이 축
소되어 있어 보증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도로 인해 운송인이
입을 손해를 하주와 연대하여 보상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명시되도록 조속히
개선,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L/G의 眞僞확인의 제도적 개선으로 L/G발행은행은 고객의 보호와 운송물
의 완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라도 L/G원본 발급 즉시 그 사본이나 발급내용
을 해당 선사에게 패스로 발송하면 시간 및 비용면에서 절약되며 또한 신속
한 화물의 인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L/G 회수 및 선하증권 제출의무 이행의 철저와 L/G 인쇄용지 관리의 철저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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