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0 16:06
대서양항로 안정화협정의 주요내용이 대폭 개정된다. 대서양항로 안전화협
정은 지난 7월5일 협정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EU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대서양항로에 취항중인 조양상선을 비롯한 15개선사는 만성적인 선박과잉에
의한 항로불안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2년8월말부터 대서양항로 안정화
협정(TAA)을 체결. 발효중에 있다.
동협정 발효후 북유럽지역의 하주협회에서는 TAA가 EU경쟁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 EU측에 TAA의 제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와관련 EU는 TAA를
집중조사, 동협정서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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