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9 17:37
해양부, 8월 30일자로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해양부는 지난 8월 30
일자로 선박안전조업규칙(내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을 개정,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 사항이었던 선박출입항 신고제
도를 개선해 어장관리선의 출입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에 대해선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
간 동안 퉁신기를 개방토록 했다.
또 동해의 특정해역 출어선이 위치보고하던 4개소의 지정어업무선국을 속
초어업무선국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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