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6 00:00

[ 광양항 2단계 「컨」부두개발 민자유치계획 공고 ]

한국「컨」부두공단, 전용사어용업체 선정 등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변상경)은 지난 22일 광양항 2단계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사업비 조달 및 전용사용업체 선정을 위한 민자유치계획을 공고
했다.
광양항 개발은 지난 85년 부산항으로 집중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분산
처리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항과 더불어 광양항을 양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키로 정부방침이 확정돼 87년부터 2011년까비 4단계
로 나누어 총 24선석(5만톤급 20선석, 2만톤급 4선석)에 연간 5백28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를 정부와 공단이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지난 93년 1단계사업(5만톤급 45선석)에 국내외 선사 및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말 준공을 앞
두고 있다.

5만톤급 4선석등

광양항 1단계 사업에 이어 이번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게 되는 2단계 사업은
5만톤급 4선석 및 2만톤급 4선석 부두를 총 4개 단위로 분할하여 운영업체
를 선정하게 된다. 그 주요내용은 총 민자유치 규모의 경우 최저 8백억원에
서 최대 1천3백80억원으로서 민자 참여자는 공단이 발행하는 컨테이너부두
개발채원을 97~2001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매입해야 하며 채권발행금리는
년리 5%수준으로 하되 발행시점에서 재정경제원과 별도 합의하여 확정하게
되며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국내외 정기선사와 하역회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96년도중 국내
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물동량이 5만TEU이상인 정기선사와 하역쇠사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이외의 정기선사와 하역쇠사는 위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
해야 한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컨테이너 부두개발 채권매입 제시액(170점)과 사업계획
평가(30점)로서 총 2백점 만점으로 배점하게 되며 단위별 최고득점업체를
민자참여자로 선정하게 된다.
민자참여자로 선정된자는 매년 기본사용료와 실적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동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10년간 갖게 되며 기타 당해부두의 항만하역
면허부여 및 광양항 배후지 매각시 우선 취득권의 혜택도 받게 된다는 것이
다.
민자참여 희망자는 본 공고기간(9.22~10.21)이 완료되어 10월 20부터 21일
양일간중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참여신청서를 제
출해야 하며 공단에선 신청마감후 10일이내에 민자참여자 선정을 완료할 것
으로 계획하고 있어 10월말까지는 민자 참여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국내 주요하역회사(세방기업, 대한통운 등) 뿐만아니라 양밍, 머스크,
COSCO 등 외국의 주요 원양 선사들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단은 이들 선사와 하역호사 등을 대상으로 9월3
0일 공단에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외국 주요선사 관심보여

한편 채권발행 조건을 보면 채원의 종류 무보증 무기명식 사모특수채, 밸행
방법은 등록발행(증권예탁탁원), 표면금리 년리 5%수준(발행시점에서 재경
원과 별도 협의하여 확정), 상환기간 채권발행일로 부터 5년거치후 5년균등
분할상환 그리고 이자지급방법은 거치기간 경과후 상환초년도에 복리일수로
지급하고 미상환 잔액에 대해 매년 단리 후급하도록 했다.
민자참여자 신청자격은 96년도 국내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화물량이 5만TEU
이상인 정기선사 및 하역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나머지 정
기선사 및 하역쇠사는 위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차명시 1개 참여사의 채권매입 최소지분은 10%이상이어야 하고 1개업체
(컨소시엄)가 2개단위 이상의 복수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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