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제지원후퇴’ 불만…정부 “다른 지원책 준비중”
신청의향 밝힌 업체는 50곳 넘어
|
|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 |
|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한다는 명제하에 도입된 종합물류기업(종물업) 인증제가 시행 3개월째를 맞았다. 다음달엔 한국 대표물류기업이란 꼬리표가 붙을 첫 종물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첫 인증을 따기 위해 물류기업들의 준비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준비를 부지런히 한 업체들은 이미 신청을 끝내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업체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가운데 그간 종합물류기업이란 타이틀을 위해 하드웨어 투자나 시스템개선등 쏟은 노력에 비해 지원은 너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종물업 인증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물업 이용하주에 대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통관업 허용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5~6곳 전략적 제휴로 신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첫 인증에 참여하는 업체는 15곳 내외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제휴에 의한 신청이 6개사 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현재 인증신청을 한 업체는 10개사 내외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단독 혹은 제휴를 통해 4~5개 정도가 더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물업 인증제 시행 이후 가장 먼저 인증신청을 한 곳은 한솔CSN이다. 한솔CSN은 부산소재 운송회사인 S사와의 전략적 제휴로 지난 1월20일 일찌감치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 ‘첫 인증신청’ 업체가 됐다.
보통 제출서류와 증빙서류 등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방대한 것을 감안할 때 한솔CSN의 인증신청은 다른 업체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솔CSN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업체들은 대부분 2월 들어서야 신청서 제출을 마무리했다. 준비서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업체들중 일부는 3월말까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솔CSN을 포함해 전략적제휴로 1차인증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현재까지 5~6개사 정도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통운과 KCTC, 세방등이 계열물류회사와 함께 인증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한통운은 대한통운국제물류 ▲KCTC는 고려종합국제운송 ▲세방은 세방익스프레스, 해외항공화물등과 제휴기업군을 꾸릴 계획. 이밖에 승산도 자회사인 에스엘에스(SLS)를 끼고 인증에 참여할 태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여러 회사들이 계열물류회사를 끼고 인증신청을 할 계획인 가운데 이같은 방법에 걸림돌이 생겼다.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다. 종물업 인증제 책임담당자인 건설교통부 김홍락 사무관은 지난 1월12일 무역센터에서 가진 전략적제휴 설명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김 사무관은 “전략적 제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다”며 “전략적 제휴를 하려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먼저 의견을 물은 후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종 세분류 사업간 제휴가 있으면 이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19조1항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새로운 변수
현재 계열사를 끌어안고 인증에 나선 업체들은 공정위에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물은 상태다. 계열사들이 대부분 복합운송업체들이고, 모회사도 복합운송업을 벌이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다. 만약 계열물류사와의 제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들은 부득이 단독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해당물류기업들은 “공정위에서 제휴가 위법이라고 할 경우 단독으로 하면 된다.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모회사는 인증을 따냈으나 자회사는 이에 끼지 못해 다른 제휴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전체 그룹사로 봤을 땐 손해가 될 것은 분명하다. 브랜드단일화나 전산시스템 통합작업등에서 계열사간 제휴만큼 시너지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한 제휴 개념으로 인증신청을 준비중인 업체도 있다. 국내일반창고 및 운송업체인 R사와 복합운송및 보세창고 업체인 J사의 짝짓기가 그것. 이들은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업의 조합이어서 향후 제휴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R사가 지난 1월1일부로 수산·유통 대기업에 M&A(인수·합병)된 상황이어서 모기업의 국내 및 수출입물량을 맡을 수 있다는 것도 제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R사 제휴그룹은 이달말까지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단독으로 인증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존 대한항공과 제휴가 예상됐던 (주)한진을 비롯해 현대택배, 범한물류, 글로비스등 대형 물류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한진은 2차인증을 대비해 한진그룹과의 제휴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인증에선 단독인증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HTH와 싱가포르 어코드사 인수로 바빴던 CJ GLS도 1차 인증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가 인증신청에 참여한 상황이나 인천소재 물류업체 한 곳도 단독으로 인증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권 항만물류업체중 한 곳은 이번 첫 인증엔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2010년으로 예상되는 종물업 인증제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제휴사 찾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의 1단계는 2단계 시행을 준비하는 전초전이어서 기준이 크게 완화돼 단독으로도 인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단계부터는 제휴에 의하지 않고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달 중순께부터 현장실사 가동
이렇듯 인증신청업체의 윤곽이 속속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종물업 인증센터는 이달말까지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다음달께에 첫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이 3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심사기간을 거친 실제적인 첫 인증서 수여는 다음달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신청은 크게 서류심사와 심사위원이 직접 해당기업을 방문해 벌이는 현장실사로 구분된다.
인증획득을 원하는 업체는 인증센터 홈페이지(cilc.koti.re.kr)에 기업명의로 회원가입을 해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자체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전략적 제휴의 의한 경우 개별기업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제휴기업의 ID는 별도로 인증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며 자체평가도 개별기업별 평가후 전략적 제휴기업 전체 평가를 해야 한다.
자체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업체는 재무제표나 자동차등록원부, 물류시설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필요한 제출서류와 자체평가보고서를 인증센터에 내 이를 심사받게 된다.
여기서 하자가 없으면 해당업체는 심사비인 300만원을 내고 사실상 인증신청 접수를 마친 업체로 분류된다. 심사비를 서류심사 후에 내는 이유는 심사비를 먼저 낸 후 서류심사를 받았다가 탈락하게 될 경우 다시 되돌려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인증센터가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다시 준비해 기간안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심사는 사실상 사전심사인 셈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5인 이내의 인증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해당기업 심사단으로부터 2~3주 정도의 현장실사를 받게 된다. 심사단은 업체로부터 각종 제출서류 원본, 세금계산서, 화물운송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밀 심사하게 된다.
이달 2~3주께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는 4월말께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근 2년만에 시행된 종물업 인증제도는 첫 인증기업을 탄생시키게 된다. 정부는 첫 인증기업들엔 추첨방식을 통해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2/4분기부터는 접수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준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1호 인증업체’에 대한 상징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다. 하지만 운좋게 추첨을 통해 ‘2006-01’의 인증번호를 딴 업체는 사실상 ‘1호인증업체’로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세제지원 없는 종물업 ‘속빈강정’?
인증기업 탄생 한달을 남겨둔 이 시점에도 종물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선 말들이 많다.
인증기업 타이틀을 위해 업체가 들인 노력에 비해 혜택은 많이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기업들은 제도 도입이 처음 제기된 지난 2004년 4월 이후 2년여간 제도기준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기준맞추기에 큰 공을 들여왔다고 하소연했다. 자산확충과 신규사업등 공격적인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물업 도입과 함께 거론된 하주세제지원 혜택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기 때문이다.
정작 제도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세제지원은 전체물류기업 이용하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은 물론 이마저도 정부가 직면한 ‘세수적자’란 족쇄에 묶여 그 도입이 무기한 연기됐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등은 지난해말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세제지원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이의 추진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세제감면정책을 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시기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과 관련해 정부 고위층에 보고는 다 된 상태고 추진도 확정을 지었다”며 “다만 그 도입시기만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시행될 지 기약없는 신세가 돼버린 세제지원책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H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하주유인책인데 이것이 쏙 빠지는 바람에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어떤 물류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제를 두고 버리기엔 아깝고 먹기엔 부족한 ‘계륵(닭갈비)’이라고 평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중앙일간지는 “준비해야할 서류는 트럭 2대분인데 지원책은 없다”는 물류업계 말을 인용해 ‘헛고생만 시킨 물류기업 인증제’라고 표현했다.
세제지원이 연기돼 종물업 인증 신청을 뒤로 미룬 업체들도 눈에 띈다. 국내 해운사들은 지난해 말까진 인증 신청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으나 막상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한 선사 관계자는 “현재 선사들은 3월까지 톤세제 부분에만 신경쓸 계획이다”며 “(종물업 인증은) 세제지원부분이 클리어(명확) 하지 않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웬 차량 두대?…‘제출서류 한두박스’
이같은 업체들의 지원책 미흡에 대한 불만에 정부측은 다른 지원책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세제지원 대신 구미가 당길만한 지원책들로 종물업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간의 차별성을 둘 계획. 정부는 현재 ▲해외사업진출시 유통물류합리화 자금 저리지원 ▲병역특례이용 우선권부여 등의 지원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경우 총 500억원으로 편성된 금액중 기업당 20억원을 8년간 장기저리로 쓸 수 있어 인증기업에 크게 유리한 지원책이 아닐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인증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책 외에도 부가적인 혜택은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종물업 인증기업은 곧 정부가 자산, 서비스, 매출등에서 한국대표물류기업으로 공식 인정한 업체인 만큼 금융권의 지원도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H은행과 K은행등 은행권에서도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은행들은 종물기업에 대출금리 차등지급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센터 관계자는 서류 트럭 두대분이란 업체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제출한 서류는 사과박스 한두개정도 분량밖에 안되는데 어떤 이유로 트럭 두대분이란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 부분등 지원책은 돼야 한다고 보지만 지원책 말고도 (인증에 따른 상징성등 부가적인) 혜택은 많다”며 “허가제도 아니고 인증제인데 실익도 없는데 신청은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인증신청 의향을 밝힌 업체만 50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측 논리에 동조하는 업체도 눈에 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종물업을 부정적으로만 모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한국 대표물류기업으로서 인증기업들이 가져갈 부분은 많을것” 이라고 인증자체에 대한 메리트를 강조했다.
지원책을 두고 정부와 업체간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다음달 첫 인증업체들이 탄생한 이후 이들이 우리 물류업계에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갈 지가 관심거리임은 분명하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