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0 16:06

[ “환적화물에 대한 ?A컨?B稅 면제가 바람직”]

대외경쟁력과 국가 稅收증대를 위해서 환적화물에 따른 현행제도가 대폭 완
화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환적화물처리 개선제도 의견서를 통해 환
적화물처리에 따른 절차 및 각종 제출서류를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
색하고 실제 업무수행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

환적화물에 대한 현행 관련법의 규제가 무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에따른
비용뿐만아니라 환적화물유치를 위해서 부산항의 경우 외국항만보다 까다롭
기 때문에 국제경쟁력면에서 열세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경쟁력면에서 뒤져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최근 선주협회에 제출한 ?A환적화물처리제도 개
선에 관한 건의서?B를 통해 환적화물유치에 있어 외국에 비해 경쟁력 제고
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적화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현행제도
를 개선토록 요청했다.
협회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환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THC비
용은 LCL화물이 BCTOC 또는 PECT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환적이
되는 경우 THC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선사에서 수출과 수입되어 환
적되는 화물에 대해서 모두 THC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면제해주
도록 건의했다.
또 LCL화물이 Off-Dock CY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역시 선사에서 수
출이나 수입되어 환적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THC를 받고 있어 환적화물
유치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환적화물에 대한 요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거나 할
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회측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FS차지에 대한 현행 문제점으로는 한 장소의 CFS에서 환적작업이 이뤄질
경우 수출화물 또는 수입화물의 작업보다 단순하고 간편·신속하게 작업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In & Out CFS차지 모두를 징수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적요율 별도지정 바람직

협회측은 이에대해 환적에 소요되는 비용중 CFS 차지가 70%를 점유하고 있
는 것을 고려해볼때 환적화물에 대한 요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하거나 할인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Container Tax는 환적화물은 주로 BCTOC나
PECT 내에서 작업하여 환적됨에도 불구하고 In & Out Container Tax를 징
구하고 있는 것은 釜山市가 부산시내의 교통유발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본래의 의도와 상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협의측은 주장했다.

港內 환적화물처리구역 필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터미널내에 전용 Tran
shed나 Re-export구역이 없어 주로 Off-Dock CY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써
移庫料를 비롯한 CFS차지등 많은 제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할세관이 최
소 2군데 이상으로 관련서류의 중복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측은 현재 포워더가 컨테이너를 바꿔
서 처리하는 환적화물은 전체 환적화물중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
널내에 전용 Transhed나 Re-export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환적에 따른 제출서류의 문제점으로 협회측은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제출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이 입·출항시 제출서
류가 각 한건의 서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류 내용이 개선되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환적화물 보수작업시 품목에 따라 여유 수량이 스터핑된 경우 또는 부족할
경우 세관에서 문제화 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히고 절차를 밟아 M/F상이나
재발행상의 하자를 세관에 신고하므로써 문제화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로 갈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적화물도 보수작업 가능해야

또 원산지에서 Baby L/C에 따른 쉬핑마크 또는 컨테이너별 스터핑이 잘못되
어 있을 경우,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핑마크 또는 컨테이너별
스터핑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화물은 보수
작업이 가능하나 환적화물은 현재 보수작업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절차를 밟
아 신고할 때는 국내화물과 같이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재혼재를 위한 移庫사항에 대한 문제점으로 20피트 컨테이너 3개를 1개로
혼재시 40피트 컨테이너에 스터핑이 되지 않은 화물을 다른 컨테이너에 혼
재하기 위해 移庫시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고가 용이하도록 절
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측 관계자는 『환적화물 유치에 있어 외국에 비해 경쟁력 제고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환적화물처리비용 및 현행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
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환적화물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므로써 국가 수익은 물론 부산항을 세계적인 항구로 발전시켜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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