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2 14:22

[ 선진국의 반덤핑규제와 그 대응책 ]

동국대 전창원 교수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선진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입규제 형태에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및 다자간섬유
협정(MAF)등이 있고 이 중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에는 발동사례가 거의 없으며 발동요건이 쉬운 반덤핑관세가 주로 한국수
출상품의 수입규제수단으로 발동되고 있다.
국제무역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GATT체제가 UR타결로 인하여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각 산업에 대한 개방화와 공정무
역을 앞세운 합법적 무역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1997년 7월말 현재 70여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반덤핑관세부과 및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불공
정 무역규제가 무려 37건이나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반덤핑규제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수입국내 생
산자의 경쟁배재수단, 제3국 수출경쟁업체들의 견제, 통상보복조치의 일환
으로 경제적·비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은 더욱 그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 EC, 호주 및 캐나다, 개발도상국들이 GATT를 통상전략
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능력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GATT의
Anti-dumping Duties Code와 UR의 Anti-dumping Agrement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수출상품에 부당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
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에 대한 국제규칙으로서 이것을 일정한 조건하에 GATT의 부차별
원칙의 예외조치로 인정하는 GATT 제6조가 있고,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세
칙을 정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6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이 있다. 이
협정을 모범으로 하여 각국은 반덤핑 관세법을 제정하였고 GATT의 원칙(제
6조)에 따르는 형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 관세법 Title
Ⅶ, Subtitle A, B, C 및 D및 1930년 관세법 5/6A 및 UR이행법안(The
Uruguay Round Agreement Act 2467)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EU에서는
EEC공통 Anti-dumping이사회규칙, NO. 3283194, 캐나다에서느 Special
Import Measure Act 및 호주에서는 The Anti-dumping Authority Act. 1928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GATT제6조 및 Anti-dumping Code 모두가 규정내용이 불충
분하고 상세하지 않아 현행 무역거래의 실태를 커버할 수 있는 규정이 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자의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사절차가 극히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Anti-dumping Code가 남용되
어 GATT가 용인한 정책·조치에 편승한 사실상의 수입제한조치로 이용되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조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시정하고 적정한 경쟁환경을 유
지한다는 점에서 GATT/WTO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조치이다. WTO는 수
입국의 산업의 피해를 주는 덤핑에 대해서만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한편 반덤핑관세 조치는 제도상 선택적으로 과
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차별적인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
다. 또한 가격이라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에 관련된 것이므로 한번
남용된 경우에는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반덤핑관세조치는 무역에 대해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없이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덤핑방지관세 조사가
개시되면 피제소자는 짧은 반덤핑관세 조사기간에 많은 자료의 제출 및 당
해 검증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막대한 자금 및 인력을 필요로 하기때문
에 이 부담에 견디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거래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반덤핑관세 조사에 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해 수출을 중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같이 반덤핑관세 조치는 조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
도 장래 과세된다는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의욕을 저해하여 당
해 대상상품의 반덤핑관세 조사실시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되거나, 경
우에 따라서는 거의 중단되는 등 바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통례
이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조사개시후 실제로 과세에 이르는 비율은 70∼
80%이다.
다음으로 높은 반덤핑관세율은 수입금지적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최근(1991. 7∼1993. 6)의 반덤핑관세율의 36%로서 1980년도에 비
해 10%나 더 높아졌다. 반덤핑관세율이 높아지게 된 큰 이유의 하나로서
BIA(Best Infomation Available: 피제소기업이 회답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
증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경우에 조사당국이 수집한 자료만으로 계산하는
것)방식의 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각국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미
국의 BIA의 채용은 1980년대에는 18%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0%이상의 케이
스가 BIA의 적용을 받고 있다. 조사당국이 덤핑조사에 관련하여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는데 대해 피제소기업이 자기의 판단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조사당국이 입수가능한 자료에 의거해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제소측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회답을 기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게다가 BIA를 적용하는 경우에
도 제소장 중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장 높은 마진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
용하는 결과 미국의 운영은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서는 WTo의 UR협정에 제소자의 주장을 채
용하는 경우는 다른 정보와 조합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규정돼 있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UR의 신 AD협정(Agreement on Implement of Article VI of GATT 1994)은
GATT의 구 AD Code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덤핑제소 자격의 강화, 원
가이하 판매의 인정, 구성가액의 산정, 조사기간 및 소멸조항의 명시 및
덤핑조치발동기준의 강화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UR AD협정의 주요한
개정점은 다음과 같다.
1)Dumping Margin의 계산방법의 명확화
덤핑의 유무는 정상가액과 수출가격과를 비교하고 그 가격차(Dumping
margin)를 산정하는 것에 의해 판정되낟. 그러나 구 ADCode에서는 이러한
산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덤핑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조사당
국의 재량권이 커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국측의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덤핑마진의 계산방법
에 관한 규정이 명확화 됐다.
①정상가액의 계산에 사용하는 국내판매량의 최저수준을 대수입국 판매량
에 5%이상으로 했다.
②원가이하판매가 장기간(통상 1년간)에 걸쳐 실질적인 양(판매총량의 20%
이상)으로 행하여진 것등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통상의 상
거래에서 취급되지 않고 정상가액의 산정상 무시해도 되도록 됐다.
③cost계산에 있어서는 통상 조사대상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행하여지고 이때 현재 및 미래의 생산에 영향을
주는 고정cost나 생산개시 직후의 cost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해야하는 것
으로 됐다.
④판매, 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칙을 조사대상의 수출자, 생
산자에 의한 동종물품과 관련된 통상의 상거래에 있어서 생산판매에 관한
현실의 데이타를 근거로 하기로 했다.
⑤수출가격과 정상가액과의 비교를 공정하게 하기 우해 간접판매 경비에
조정, 환율의 환산방법, 가격이 변동하고 있는 경우의 취급 등 판매조건의
차이를 조정하기 우한 규정을 설정했다.
2)피해의 판정기준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의 하나인 국내산업의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는데 있
어서는 GATT제6조의 규정에는 (i)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ii)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iii)국내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이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의 유무에 의거한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대해 UR AD협정에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다.
①피해의 우려의 판정에 있어서 덤핑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수출자측의 공
급능력의 증가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②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있을 경우에 덤핑수입과 피해와
의 인과관계의 판정에 있어서 모든 덤핑수입을 누적하여 판정하도록 신설
조항이 설정됐다.
3)조사절차의 명확화
UR AD협정에서는 반덤핑에 관한 조사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명확
화 됐다.
①덤핑수입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이 반덤핑관세의 과세를 요구하여
조사당국에 제소하는 경우에 제소장에 명기해야 할 기재사항이 명확화 됐
다.
②조사당국의 조사개시에 대해 提訴가 국내산업에 의해 또는 국내산업을
위해 행해졌다는 당국의 결정을 요건의 하나로 하고 제소자의 적격성을 판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제소자격
을 인정했다.
③덤핑마진이 미소(de minimis)이거나 또는 덤핑수입의 량이 무시할 수 있
는 경우에 조사를 중도에서 중지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했다.
④조사기간을 최대로 조사개시후 18개월간으로 규정했다.
⑤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로서 모든 수
출자에 대해 덤핑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일부의 관계수출기업을 선정하
여 Sample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관계수출자에 대해서 반덤핑관
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규정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등은 앞에서 설명한 UR AD협정에 잇점을 최대한
도로 활용하여야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구성가격산정시의
이윤산정 기준, 판매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실제자료
를 기초로 산출함으로써 회계장부 및 근거자료를 정리해서 항상 선진국의
반덤핑관세 조사에 대비해야된다. 선진국의 반덤핑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1)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격차를 줄여야 되고 (2)반덤핑규제에 대비
하기 위한 회계자료를 보관해야되고 (3)수출시장은 다변화해야되고 (4)수
입국의 동종 국제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수출량은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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