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21 17:45
새로운 어업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키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이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유엔해양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 주변수역의 새로운 어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보
존, 관리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어업활동을 규제키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약칭 EEZ
어업법시행령)을 제정해 지난 8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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