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3 17:55
7월4일부터 지선료 면제 시행
해양수산부가 철송 물류비절감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부 불
합리한 철송요율체계의 개편을 철도청에 요청해 철도청은 7월4일부터 지선
료의 면제 및 거리비례운임제를 시행케 됐다.
철송물류비 절감효과를 보면 40피트 적 컨테이너를 의왕 ICD까지 절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성대부두의 경우 1만5백원(4.5%), 신선대와 감만부두의 경
우 8천8백원(3.7%), 광양항의 경우 1만5천원(6.5%)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간 물류비 절감효과는 자성대부두의 경우 연간 약 11억3천만원(107,715TE
U), 신선대부두의 경우 6억5천만원(74,193TEU)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초 개장하는 광양항과 감만부두의 경우 98년 철송예측 물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양항은 18억9천만원(126,000TEU), 감만부두는 8억8천만원(100,
000TEU)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98년에는 연간 45억5천만원
의 컨테이너 철송 물류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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