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3 17:55
[ 2001년까지 해양안전 5개년 게획 수립 ]
선박전손율 0.2%로 낮춰, 안전한 해상활동 보장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강화
최근들어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해상안전
을 위한 시책을 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안전선진
화 5개년 계획」 공청회가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려 관련업
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해양수산부 공청회 개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규모의 확
대와 조선기술의 발달에 의해 선박이 전문화, 대형화되고 초자동화선박이
등장하고 있으나 해난사고는 더욱 대형화되고 해양오염사고에 의한 해양환
경의 파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및 IMO에선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
고 각종 국제적, 지역적 협력사업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요 해운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상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확립과 강력한 해상안전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으로 해상수송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보
유선박량도 96년 2천1백만톤(DWT)으로 세계 8위로 성장하는 등 외형적인 발
전을 이룩했으나 국제적으로는 해난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
으며 최근 서해훼리호의 침몰사고,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등 대형 해난사고
의 발생으로 해양안전과 환경보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해상안전대
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상안전에 대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즉 지속적
인 경제성장, 육상교통의 한계, 해상관광 레저수요의 증가에 의해 해상교통
량 및 해상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대외교역의 확대로 저개발
국의 기준미달선의 입항량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상적으로
하절기의 태풍 및 저기압과 동절기의 북서계절풍의 악조건에 있으며 소득수
준 향상으로 선원 직업에 대한 매력이 상실돼 선원의 양과 질이 급격히 감
소하고 있는 등 해상교통 안전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해양안전에 과한 환경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선진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해양안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안전선진화 5개년 계획의 수립배경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01년까지 해양안전 선진화를 달성하
기 위한 8대과제를 선정,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가꿈으로써 21세기 선진해양국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제안전관리규약 조기 도입
8대 중점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의 도입, 블
루마크제 등 시행으로 안전관리 우수선사 지원등 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
제를 구축하고 둘째, 노후선, 유조선등의 근본적인 안전확보 및 검사체제
개편 등 선박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꾀힌다는 계획이다. 세째는 자질향상을
위한 국제협약 요구사항 충족, 우수선원확보를 위한 매력화 방안등 선박종
사자의 자질향을 도모하고 네째로는 항로표지 시설등 항행지원시설 확충,
전자해도, 인공지능 충돌·좌초 회피시스템 등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및 구
축에 의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다섯째, 전담인력의 확보 및
통제관 자질향상, 항만국통제 국제협력 강화등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
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해난사고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일곱번째는 해양안전관리제도
의 선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안전 문화정착 추진이다.
추진방향은 금년 7월까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해양
수산부 출범 1주년인 오는 8월8일을 기해 시행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중점추
진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기관간, 해양
부 실구간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점추진과제별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도입 및 강제
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
내년 7월1일부터 선박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국제안전관리규약의 국내도입시 적용대상은 외항해운업체 33개사 및 3백20
척의 선박이다.
국제적으로 발효되는 시기는 여객선 및 총톤수 5백톤이상의 유조선, 가스
탱커, 케미칼탱커, 산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 등(해당선박 142척)은 98년 7
월1일부터이고 총톤수 5백톤이상의 화물선 및 이동식 석유시추선 등(178척)
은 2002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내도입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선박안전경
영규정을 지난 6월 제정했다. 해상안전경영체제, 인증심사기관의 지정 등
국내도입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했다.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조기 도입·시행과 관련 총톤수 5백톤이상 일반선에 국
제안전관리규약을 국제시행에 앞서 조기 도입, 시행하고 일반선의 안전관리
체제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해난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 시행시
우리나라 선박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전망이다.
한편 국내 항행선사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사별 안전관리체제 확보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 전문회사에 위탁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안선사에 대해서도 국제안전관리규약에 준하는 안
전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또 연안유조선에 대해선 유조선안전관리회사 위탁 시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 위탁관리선박 1백48척을 98년말에는 연안유조선 전선박 2백92척을 목효
로하고 연안유조선사의 경우 경영구조가 영세해 자체 안전관리체제 확보가
불가하며 특히 유조선의 경우는 해난사고시 해양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가 우려됨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유사 이용 유조선의 안전관리는 4개 안전관리회사에서 위탁시행중이
다.
안전관리회사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선박 출항전 안전점검,
선원교육, 정례안전점검, 운항항로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선사를 대
신해 시행한다.
다수 화주이용 유조선, 석유화학제품선, 수협유류수송선 등의 선박은 현재
관리회사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유조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 이들 선박에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8년말까지 선박운항 형태별로 정밀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회사 위탁을 시행
완료할 계획이다.
사전평가 부적합시 신규진입제한
한편 신규내항운송사업면허시 선사의 안전관리 능력 사전평가로 부적합한
경우 신규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해운법 및 동법시행규칙, 내항선박운송사업면허등 사무처리요령 등에 의거
신규면허시 면허기준 적합여부, 수송수요 적정여부등에 대한 검토는 실시하
나 사업체의 육상의 관리인원 및 조직등 안전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지 않고 있어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면허시부터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의 적합여부를 평가해 부적합한 사업자에게는 면허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허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안전관리 우수선사에 대한 지원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블
루마크제를 시행해 자체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수행하는 선사에 대해선 각종
정부지원을 한다는 것.
선사 안전관리능력평가제도를 확립하여 해운선사 블루마크제를 시행한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 우수선사 선정을 위해 선사 안전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선사의 각종해난사고기록, 기업의 이념, 최고경영자
의 리더십등의 안전경영조직, 안전관련 예산의 규모 및 집행의 자율성, 안
전관리인원의 수, 확충 및 교육, 물적자원관리 등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점
수화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점수를 일정 등급으로 구분해 상위등급선사에 블루마크를 부여하고 선박에
ㅜ 동 마크를 부착, 선사 및 선박 근무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선사에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수선사 지원방안과 관련, 선사 법인세, 소득세, 기술·인력개발비 등 각
종 세제를 지원하고 선박확보 실수요자 선정시(BBC/HP자금) 우선순위를 부
여, 안전설비 도입시 자금지원 등 금융지언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일정기간 안전점검 면제 등 정부규제를 면제하고 바다의 날등 각종 행사
시 포상한다는 것.
이와함께 선사 경영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 98년 상반기부터 매
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기관은 해기연수언이며 연수기간은 1~2일정도
이다.
한편 선박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후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
이다.
노후선박에 대한 검사를 강화,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선박
에 관해선 매년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존의 여객선, 원자
력선, 잠수선, 수중익선, 에어쿳션선 등이 매년 중간검사를 받는 대상이다.
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중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선령 20년이상의 유조선 및
위험물 산적물과 선령 30년을 초과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은 위험성
이 높다고 판단해 매년 중간검사를 받도록 강제화했다.
유조선의 선체구조 기준을 강화해 국제규칙과 동일하게 6백DWT이상의 유조
선만 이중선체구조 의무화할 경우 연안선박 소유자들은 선박건조비 절약을
위해 6백DWT미만의 선박을 주로 건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오염방
지법시행규칙 개정시에 이중선체구조 대상선박을 1백DWT이상 또는 3백DWT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선박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선원자격의 국제기준(STCW)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원양성 및 재교육기관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승선실습훈련 종합센타를 설립,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적선 승선 외국인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부개발원조기금(ODA0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해양계학교 재학생 인턴사원제 도입
우수한 선원확보를 위해 선원직업의 매력화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선원
병역특레 배정확대를 추진하고 해양계학교 재학생의 인턴사원제 도입을 검
토 추진한다는 것. 해기관리사 제도 정착을 통한 하선 해기사의 육상취업을
보장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항만국통제 우선점검대상선박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태지역 국가간 항만국통제의 정보교환과 검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가동중인 항만국통제 전산망과
선박고유식별번호를 활용해 우선점검대상선박을 집중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선박별 안전관리 등급제도도 개발하고 항만국통제 실적보고서를 발간하
는 한편 기준미달선박 및 소속선사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국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검사업무 인력을 항만국
통제 담당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행 어선협회를 선박안전기
술원으로 확대 개편해 선박검사업무를 이관하고 기존선박검사인력을 항만국
통제 전담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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