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 국취부나용선 적용대상에서 삭제돼야 ]

선협, 선박안전경영규정 의견제출

선부협회는 최근 선박안전경영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
고 국제안전관리규정(ISM코드)의 시행에 앞서 일부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ISM코드 시행일이 98년 7월1일로 임박함에 따
라 국적외항선사들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경영체제를 재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지난 6월3일 선박안전경
영규정을 제정고시함으로써 그동안의 자발적 시행단계에서 벗어나 국내규정
에 의한 의무적 시행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하고 선박안전경영규정의 원
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선박안전경영규정의 적용대상(제3조)과 관련하여 현행고시
대로 하면 국취부나용선을 관리하는 회사는 적합증서(DOC)를 Korea DOC와
선적국의 DOC 등 2종류의 DOC를 보유해야 하며 실제 항만국통제(PSC) 점검
시에도 선적국의 DOC만 유효한 증서로 간주됨은 물론 Code 3.1에 따라 외국
선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향후 개정
시 국취부나용선을 적용대상에서 삭제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초기심사(제17조 제2항)조항의 경우 ISM코드에 없는 민간규정(IACS 가이
드라인)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안전경영체제와 관련하여 운용되는 지점
사무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
다고 밝히고 지점사무소는 독립적인 안전경영시스템(SMS) 업무수행을 관장
하는 곳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지방대리점업무만을 수행하는 사
무소 등은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98년 7월1일이후 건조되는 신조선의 임시심사는 유효
한 DOC증서를 확보한 선사가 운항하는 경우 서류심사로 갈음하는 등 불필요
한 심사와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비용도 검사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선주협회는 심사기관의 복수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동규정의 취지
에 부합하여 실제로도 복수의 심사기관이 지정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복수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
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 결정에 앞서 인증업체 대표단체인 선주협회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동규정 제정공포이전에 선박경영자의 자발적 참여로
취득한 안전경영적합증서와 선박안전경영증서는 별도의 심사절차없이 인정
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해운기업의 선박안전확보수단인 ISM코드인증추진
시 발생한 기술 및 소요인력 개발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세액공
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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