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1 15:57
선협, 조합분담금 부과기준 검토협의
선주협회는 6월26일 협회회의실에서 해양오염방제조합설립 대책회의를 개치
ㅗ하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추진방향과 조합분담금 부과기준 등을 해
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 실무대책반을 구성했다.
국적외항선사 실무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해
양오염방지법이 개정공포(97년 4월10일)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해양오
염방제조합 분담금 부과기준과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오염
방지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적외항선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
후 개정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시 외항해운업계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범양상선을 비롯 유공해운, 한진해운, 현대상
선 등 4개선사 실무부서장으로 대책반을 구성,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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