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4 11:04

[ 현장을 가다- 부산항 연안해운 활성화 간담회 ]

대량화물 전용선박 확보·선복량 신축적 조정 절실
무역업계, 연안해운업 경쟁력 제고위해 정책적 지원 요망
연안/공로 연계수송체계 확립도 필요해

지난 6월 2일 부산에선 해양수산부 출립기자단이 주관하고 한국해운조합
측이 후원하는 부산항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東北
亞 물류센터인 부산항의 연안해운 역할과 기능」이란 주제를 갖고 열렸던
이번 간담회에선 업계, 해양수산부, 무역협회 관계자들의 좋은 의견들이
개진돼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세관업무의 간소화도 지적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측에선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세관업무의 간소화,
면세유의 공급, 선원확보 방안의 조기 강구등을 건의했다.
대한통운 해운사업부 김일두 소장은 현재 보세운송면허는 화주지정 보세장
치장 확인후 개별, 화주별 면허를 득하고 있어 컨테이너가 부산 도착시 바
로 해송처리 돼야 하나 화주별 지정장소를 확인후 면장발급함으로써 보통
도착후 3~5일의 기간 경과후 해송됨으로써 원활한 물류흐름이 지연되는 실
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 보세운송면허는 동일 보세구역(부산)에서 동일보세구역(인천)
으로 일괄 취함하여 1건으로 면허를 득한 후 인천에서 2차 보세운송으로
화주별로 육송함으로써 부산에서 지연됨이 없이 빠른 시간에 컨테이너 목
적지까지 운송 가능하였기에 종전과 같이 업무처리 변경이 요한다고 지적
했다.
또 현재 내항여객선(한국해운조합 공급), 어선(수협 공급)은 면세유를 공
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내국적 외항선은 영세유를 공급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많은 적자를 감수하며 운항중인 내국적 내항선이 어떠한
혜택도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안해송업체의 악화된 경영난 해소와 화주의 물류비 절감등 연안해
송 활성화를 위해선 내항업체에도 면세유 공급방안의 정책적 마련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면세유 공급방안 마련 요망


한편 최근 선원 구인난 심화로 선원의 질저하 및 무단하선으로 애를 먹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해난사고 발생우려등 내항업체 선박운영난이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최소 승무정원제 시행으로 선원 무단 하선시 선박운영이 불가능하고 선원
귀책으로 인한 하선시에도 선원 관련기간(근로 감독관실등)의 업체에 불
리한 행정조치 권고등이 있어 이는 선박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용책 조기 도입을 건의하는 한
편 선원 문란시 하선조치외 강력한 행정제재 적용지침 마련으로 업체의 선
박 정상운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삼현 박주천 부회장은 내항유조선의 운임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망했
다. 그간 내항 유조선 운임이 몇년째 동결된 상태이고 낮은 선원급료로 인
한 근무의욕 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승선기피현
상으로 나타나 선원부족으로 운항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남북송유관 개통에
따른 내항유조선업계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항유조선 운임을 20%이상 인상해줄 것과 내항화물선용 연료유의
면세 조치를 건의했다. 해상에 운항하는 선박중 내항화물선만 면세가 안되
고 있다는 것이다.

내항유조선 운임 인상 요구

또 승선중인 선원에 대한 교육, 점검이 많다며 행정규제 대상(선원 또는
선박)을 사고업체와 미사고업체로 구분, 행정규제조치하도록 요망했다.
항로 확보를 위해 어장의 부유물 제거, 특히 폭풍 또는 태풍 내습후 실시
를 요망하고 유조선 전용항로의 부표등 설치도 건의했다.
해린기업 류소부 부회장도 선원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낮은 급여와 승
선여건 불리, 승선중 정부의 통제, 점검, 교육등 불편사항이 많음으로써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원의 평균연령이 50~60세로 안전사
고 원인이 되고 5~10년후 내항선원은 고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원 무단하선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 선주가 하선시키고자 할 경
우 2개월 예고기간은 있다.
이에 외국인 선원 승선을 조속히 허용하고 일반선원에 대해선 병력특례조
치를 해주고 선원교육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다골재 세척용 상하수도료 요율도 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업무용 및
산업용으로 적용 분류해 줄 것을 주장했다.
거제해운사 황수환 감사는 여객선 출항 통제기준의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폭풍 및 파랑주의보 발효시 출항통제 대상선박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발전하는 조선기술의 결과로서 다양한 선형등
장과 초캐속선 급증에 따라 새로운 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여객선의 초쾌속화와 장비의 현대화로 출항통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
여 여객서비스를 개선하고 현행 기상특보시 카훼리를 제외한 전선박을 통
제하고 있으므로 현지 기상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항로여건 및
선박성능에 따라 통제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주)한진 부산지역본부 한동욱 이사는 컨테이너 해상운송은 선박정시운항
체제를 구축하여 육송이나 철송에 대비해서 원가우위를 확보, 물류비를 절
감해야 하고 해송의 경우 약 5~7%의 물류비 인하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세운송절차가 선적신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소화돼야 하고 실질
적으로 업체나 화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해 수출입의 활성화를 도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천징수세 감면토록

해송물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시책과 대량투자, 세재혜택과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천징수세 감면이나 동원훈련
면제, 제3국선원 채용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광수청장은 내항선의 선원문제의 심각성을 잘아는
바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석문제와 관련해선 북항의 기능을 조정하도록 하지만 당장 연안해운선을
위한 전용선석문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대포 골재 전용부두 건설 요청건과 관련해선 본부에 정식적으로 건의하
겠다고 밝히고 본부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올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형선 부두건설도 본부에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金工源차장은 무역업계를 대신하여 영안해운의 낙
후로 인한 화주들의 애로점가 건의사항을 지적했다.
내륙운송대비 연안운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중하역에 따른 선·화주의
경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하역비중 일정 부담액을 제도
적으로 지원(세제 및 시설료의 할인 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화충을 통한 이용률의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로증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선·화주의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도 지적했다.
제반 행정절차의 일괄추진(선박 및 화물관리 행정의 일괄처리 추진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연안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및 벌크선 항로의 개설을 확충해야 한
다고 밝혔다.


항로개설 확대

항만시설의 확충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주요항만에 피더선 부두등 연안운송 전용부두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부산항 연안화물 컨테이너 전용부두 접안시설의 추가확보와 대산
공단 연안화물 수송을 위한 부두건설 그리고 인천남항의 연안운송 전용부
두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신평, 사상지역 철강제품을 위한 부두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자유치의 활성화도 지적했다. 실수요자전용부두(접안, 하역, 보관시설
등)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허가권을 지방청에 대
폭 위임하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
선하고 시설의 유지보수시 도면 첨부제도등의 요건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
했다.
대량화물 전용선박의 확보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동량의 증가추세에 따른 선박의 신규공급 및 노후선박의 시급한 대체와
연안운송 선박건조의 주요 자금원인 계획조선 자금의 융자기준의 개선을
지적했다. 외자자금에 의한 선박건조 금융조건은 융자비율이 선가 전액이
며 금리도 년 4.7~5.0%인데 비해 계획조선을 통한 선박건조 금융조건은 선
가의 80%수준이며 금리는 년 8.55%이다.
금리를 조정해 년 8.5%수준에서 어선금리수준인 년 5%수준으로 낮춰야 한
다는 것이다.
국취부 나용선의 한도 폐지도 주장했다. 또 중고선 도입제한 기준을 완화
해 선령 10년이하로 1천G/T로 돼 있는 제한기준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망
했다.
연안해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복량의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연안해송의 특성상 물동량의 성수기와 비수기간의 편차
가 심하고 용선과 사업구역 일시변경 규정이 있으나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수기는 용선을 활용하거나 외항선의 내항운항 변경을 통한 선복량 조절
로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상 1개 선박에 내, 외항 동시면허
가 불가능하더라도 외항선의 연안화물 수송이 가능토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량 연안화물에 대한 한정하역면허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RO-RO 수송 및 하역기계화 등으로 운송비 절감에 기여하는 경우등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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