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9 11:32

대형위그선 실용화 시급...문제점 극복해야

한국, 기술적 우위로 위그선 개발 성공가능성 높아


대형위그선 개발과 상용화로 위그선제조 부문에서도 선두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조계석 연구위원은 “위그선 개발은 조선, 기계, 전자, 통신, 소재 등 여러 산업분야에 기술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첨단 조선산업 분야로서 세계 최초로 위그선 개발 및 상용화로 해양강국의 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전략적 국가 혁신 과제”라고 밝혔다.

기술적 측면에서 위그선 개발은 핵심기수을 확보, 관련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와 연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차세대 조선산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위그선의 설계, 제작 및 건조, 시운전, 성능평가 기술과 부품 및 소재, 엔진 기자재, 내장재 개발 등 위그선 제적 및 운항관련 기술의 개발로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위그선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선박이지만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어느 나라가 위그선의 실용성을 먼저 입증하고 상용화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위그선의 설계, 제조, 운항기술의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위그선 실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표준이돼 위그선의 기술 및 건조시장을 선점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할 전망이다.

나아가 위그선은 신 개념의 해상 초고속선이므로 첨단기술을 결합한 위그선의 건조, 운항 기술자 양성 및 고급선원 고용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그선은 상용화 측면에서 기존 선박운송시장의 수요·공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위그선은 기존 초고속선 속력인 최고 45노트보다 3배이상 고속으로 운항하게 된다.

시속 80킬로미터대 250킬로미터라 할만큼 위그선이 절대 우위에 있다. 그리고 별도의 항만시설이 없이 해상에서 이착수가 가능하므로 공항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 대한 고품질 운항서비스가 가능해져 신규수요의 창출이 확실시된다.

개발목표, 적재중량 100톤급 대형 위그선

대형위그선 개발사업은 2004년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단기투자 실용화 가능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제기해 과기부, 산자부, 해양부 등 범부처 대상으로 초일류 국가 대형프로젝트 지원과제의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같은해 12월 국가과학위원회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위그선개발을 비롯한 9개 후보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005년 해양수산부는 대형위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회의와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 7월 국가대형과제로 채택됐다

대형위그선의 개발목표는 적재중량 100톤급 대형 위그선이다. 그러나 위그선의 용도가 여객운송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20인승 위그선을 비롯해 50인승, 100인승, 200인승 등 다양한 여객운송용 위그선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수송대상, 수송거리, 시장규모 등에 따라 위그선의 선종과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위그선의 속력은 시속 250킬로미터, 운항고도는 1~5미터, 이착수 가능 유의파고는 2.5미터다. 사업기간은 5(2006년부터 2010년), 총사업비는 약 1,700억원(정부 850억원, 민자 850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대형위그선개발 T/F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과 독일도 위그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민수용으로 투입한 실적은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가 위그선의 실용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상용화를 뒷받침할 민간 차원의 조선기술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군사용으로 1,400톤급 순항거리 16,000킬로미터, 날개 길이만도 109미터나 되는 초대형 위그선을 개발한다는 계획(펠리컨 프로젝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사항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대형 위그선 개발 성공가능성 매우 높아

기존의 위그선은 수면에서 이착수 가능한 유의파고가 0.7미터로 책정돼 있어 파도가 있는 실제해역에선 운항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운항률이 낮은 위그선의 경제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유의파고 2.5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해역에서 운항률을 90%이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0년에 걸쳐 위그선 건조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개발해 축적했다.

세계 1위의 조선 산업국으로 위그선 기술과 유사한 초고속선, LSF-II, 공기부양정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이 풍부해 위그선 설계건조에 필요한 산업적 원천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산업적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도 여러개발 경쟁국들에 비해 우수하다. 즉 조선 건조기술 및 이미 확충돼 있는 산업 인프라와의 결합으로 대형 위그선의 개발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현제 세계 1위의 조선산업국으로 선박 설계기술 및 건조기술력,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기술 등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소재 및 기자재 등 관련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어 다른나라에 비해 위그선 개발의 기술적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1990년 이후로 한국-러시아 과학기술교류 사업으로 위그선의 관련 핵심요소기술 및 응용기술 등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주)한진중공업은 초고속석, LSF-II, 공기부양정 등 초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와 조선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대형 활주형 위그선을 실용화할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 및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형 위그선을 실용화 하기 위해서는 대형 위그선의 건조 경험 및 실적이 미비한 상태다. 실제해역 시운전을 통한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해역, 인력 및 예산 확보, 위그선의 건조기준, 운항법규 및 운항안전을 위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서 발급 등과 같은 기술적 및 비기술적 문제점들을 극복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선소와의 긴밀한 협력과 충분한 연구비, 국내 및 국제 항로 운항을 위한 국내법규의 개정 및 국제적 상호 인증정차 체결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과 관련업계의 협조관계 필요

조 연구위원은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이 추진일정에 맞춰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용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연구기관과 관련업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절대적이라고 했다. 대형위그선 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위그선 개발 실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점은 위그선 건조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대형 위그선사업은 신개념의 차세대 조선산업으로 동북아 물류시장의 구조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정부에서 대형 위그선개발사업을 국가혁신 대형기술개발사업으로 지정한 이상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원과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은 개발예산 1700억원의 50%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100톤급 화물용 위그선의 추진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투자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여객운송용 위그선은 20인승(해상택시, 해양감시 및 긴급구조용), 50인승, 100인승, 200인승 등 다양한 선형이 개발될 수 있다.

여객운송용 위그선은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되 100톤급 화물용 위그선 개발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술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원가절감과 고급 연구개발 인력능력을 최고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대형 위그선을 운항할 해운기업들은 위그선 확보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위그선 투입예정 항로에 대한 면밀한 기술 및 경제성 검토를 사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말했다. 국내 연안항로에서도 공항시설이 없는 백령도나 울릉도 등 장거리 여객항로에는 100인승 위그선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노선이 없는 원격 도서에 대한 위그선투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위그선의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폭넓게 확인될 것은 자명하다. 또 정부는 국제해사기구 및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국가와 위그선 투입에 대한 기술적 기준 및 운항기준, 항만시설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위그선을 운항할 고급선원의 기술적 자격조건 및 확보,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등을 면밀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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