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12 20:32
복운업등록 및 휴·폐지 갱신등 편의도모
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서 대정부민원을 대행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복합운송업 등록자의
등록사항 변경 또는 승계 등을 이제는 건설교통부가 소재하는 과천까지 가
지 않고 복운협회에 요건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대행, 처리
해 주게 된다.
과천까지 가는 번거로움 단축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착 제3조의 규정
에 의거 복합운송주선업에 등록한 자(복합운송주선업자)가 등록사항을 변
경하거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지금
까지는 건설교통부가 있는 과천까지 가서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 이러한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되게 됐다.
복운협회측은 대정부 민원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회원사의 이용편의를 도모
하고자 민원업무 안내지침서를 제작, 각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고 협회이용
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협회가 대행하는 민원업무는 ①복합운송
주선업의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주소) 신청 ②복합운송주주선업의 승계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③복합운송주선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④등
록증 갱신(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복합운송주선업 변경등록: 97년 6월 말
한) 등이다.
월 2회 교통부에 접수
협회는 회원사들의 對건교부 민원업무를 제출받아 「별지서식」 및 첨부서
류가 전부 보완된 서류를 월 2회 건설교통부에 접수하고 건교부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회원사) 및 협회로 통보하게 된다.
민원서류는 원본 외 사본 1부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각 민원업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복합운송주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원본)은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상호변경시
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변경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력서를 갖추
어야 하며, 주소변경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복합운송주선업의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에 관한 신고시에는 복
합운송주선업 등록증(원본), 대표자의 이력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양
도·양수신고는 ①양식서류와 ②양도·양수계약서 사본 ③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④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국가의 정
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
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⑤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터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를 갖추어야 한다.
상속신고를 할 경우는 ①양식서류외에 ②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
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신고인과 동숭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 동의서 ④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상속인이 와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합병신
고시에는 ①양식서류 ②합병계약서의 사본 ③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
년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④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
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⑤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와국인인 경우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
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⑥합
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
다. 승계신고에 관한 처리기간은 양도·양수신고는 3일, 상속 및 합병신고
는 2일이 소요된다.
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시에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의 휴지·폐지 또는 해
산신고서와 함께 휴지·폐지신고시는 ①양식서류와 ②복합운송주선업등록
증 원본 ③법이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합병신고시에는 ①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원본 ②법
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
류가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2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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